복지부, '요양급여의 기준' 일부 개정안 고시
정부가 내년 2월부터 분만 수가가 인상한다. 또한, 분만전 감시료 산정 기준도 8개로 신설 및 재분류를 통해 세분화된다.
보건복지부가 13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고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검체 검사료 산정 기준이 확대된다. 일반면역검사 항목에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가 추가되며, 기생충항체(균종별) 정밀면역검사 IgG와 관련해 “Toxoplasma IgG 항체결합력 검사는 419.44점을 산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이어 ‘항ENA 및 항DNA 항체 선별검사’도 요양급여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요양급여 적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라 결정된다.
후글-마이어 평가(Fugl-Meyer Assessment’ 산정 기준도 신설된다.
후글-마이어 평가 산정 기준과 관련해 “운동장애가 있는 뇌졸중 환자의 전문재활치료 시 환자의 상태 및 치료효과 평가를 위해 산정하되 월 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1회만 산정한다”고 명시되며, ▲상‧하지 운동기능 검사를 동시 시행한 경우 ▲상지 운동기능 검사만 시행한 경우 ▲하지 운동기능 검사만 시행한 경우 등의 여부에 따라 수가가 차등 적용된다.
분만전 감시료 산정 기준에 대한 행위도 재분류된다.
전자태아감시(Electric Fetal Monitoring)과 일반태아감시(Doppler Fetal Monitoring) 모두 유도분만 한해 24시간 초과 30시간 이내 또는 30시간 초과시 수가가 별도로 산정되며, 기존 12시간 이내와 12시간 초과 등 2가지로 운영되던 구분이 ▲3시간 이내 ▲3시간 초과 6시간 이내 ▲6시간 초과 9시간 이내 ▲9시간 초과 12시간 이내 ▲12시간 초과 18시간 이내 ▲18시간 초과 이내 등으로 세분화된다.
더불어 분만 행위 관련 수가가 상향되며, 기존의 “2011년 7월 1일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는 규정은 삭제된다.
미숙아·신생아 수술 등 고도의 소아 수술 분야에 대한 수가도 개선된다. 각각 ▲체중 1500g 미만인 신생아·소아 수술시 소정점수의 300% ▲1세 미만 체중 1500g 이상의 신생아 수술시 소정점수의 200%씩 가산을 받게 된다.
중재적 방사선시술 관련 요양급여 적용 행위에 대동맥 혈관 내 이식편 고정술 행위(ndograft Fixation)가 신설된다.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시 그래프트 고정 행위와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후 그래프트 고정 행위를 동시에 산정할 수 없으며,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술 실패로 관혈적 수술 시행시 방사선진단에 소요된 비용과 동 시술시 사용된 재료대만 산정이 가능하다.
다만,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시 그래프트 고정 행위의 경우 “제1절 ‘산정지침’ (5)”에도 불구하고 ‘자-661’시술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를 별도로 산정하며, nchor, Applier, Guiding catheter 등의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용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별도로 산정한다고 규정된다.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후 그래프트 고정 행위의 경우에는 Anchor, Applier, Guiding catheter 등의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용 치료재료와 Introducer, Guide-wire, 조영제, 필름재료대 등에 대해 별도로 산정한다고 명시된다.
아울러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시 그래프트 고정 행위와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후 그래프트 고정 행위 모두 응급의료수가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순환기 기능검사료 산정 기준이 확대돼 경동맥 초음파 에코트랙킹 시스템을 이용한 혈관경화도 측정 행위에 대해서도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가 13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고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검체 검사료 산정 기준이 확대된다. 일반면역검사 항목에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가 추가되며, 기생충항체(균종별) 정밀면역검사 IgG와 관련해 “Toxoplasma IgG 항체결합력 검사는 419.44점을 산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이어 ‘항ENA 및 항DNA 항체 선별검사’도 요양급여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요양급여 적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라 결정된다.
후글-마이어 평가(Fugl-Meyer Assessment’ 산정 기준도 신설된다.
후글-마이어 평가 산정 기준과 관련해 “운동장애가 있는 뇌졸중 환자의 전문재활치료 시 환자의 상태 및 치료효과 평가를 위해 산정하되 월 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1회만 산정한다”고 명시되며, ▲상‧하지 운동기능 검사를 동시 시행한 경우 ▲상지 운동기능 검사만 시행한 경우 ▲하지 운동기능 검사만 시행한 경우 등의 여부에 따라 수가가 차등 적용된다.
분만전 감시료 산정 기준에 대한 행위도 재분류된다.
전자태아감시(Electric Fetal Monitoring)과 일반태아감시(Doppler Fetal Monitoring) 모두 유도분만 한해 24시간 초과 30시간 이내 또는 30시간 초과시 수가가 별도로 산정되며, 기존 12시간 이내와 12시간 초과 등 2가지로 운영되던 구분이 ▲3시간 이내 ▲3시간 초과 6시간 이내 ▲6시간 초과 9시간 이내 ▲9시간 초과 12시간 이내 ▲12시간 초과 18시간 이내 ▲18시간 초과 이내 등으로 세분화된다.
더불어 분만 행위 관련 수가가 상향되며, 기존의 “2011년 7월 1일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는 규정은 삭제된다.
미숙아·신생아 수술 등 고도의 소아 수술 분야에 대한 수가도 개선된다. 각각 ▲체중 1500g 미만인 신생아·소아 수술시 소정점수의 300% ▲1세 미만 체중 1500g 이상의 신생아 수술시 소정점수의 200%씩 가산을 받게 된다.
중재적 방사선시술 관련 요양급여 적용 행위에 대동맥 혈관 내 이식편 고정술 행위(ndograft Fixation)가 신설된다.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시 그래프트 고정 행위와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후 그래프트 고정 행위를 동시에 산정할 수 없으며,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술 실패로 관혈적 수술 시행시 방사선진단에 소요된 비용과 동 시술시 사용된 재료대만 산정이 가능하다.
다만,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시 그래프트 고정 행위의 경우 “제1절 ‘산정지침’ (5)”에도 불구하고 ‘자-661’시술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를 별도로 산정하며, nchor, Applier, Guiding catheter 등의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용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별도로 산정한다고 규정된다.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후 그래프트 고정 행위의 경우에는 Anchor, Applier, Guiding catheter 등의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용 치료재료와 Introducer, Guide-wire, 조영제, 필름재료대 등에 대해 별도로 산정한다고 명시된다.
아울러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시 그래프트 고정 행위와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후 그래프트 고정 행위 모두 응급의료수가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순환기 기능검사료 산정 기준이 확대돼 경동맥 초음파 에코트랙킹 시스템을 이용한 혈관경화도 측정 행위에 대해서도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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