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위니아딤채, 증선위 검찰통보설로 매매거래 정지”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1-27 0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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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7일 위니아딤채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통보설과 관련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이며 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까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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