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허위·기만광고를 신탁사와 건설사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거래조건을 밝히지 않고 1억 원 투자금액으로 다수의 오피스텔 구매가 가능하고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기만 광고한 대한토지신탁 및 세림종합건설에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 및 세림종합건설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현수막, 리플릿, 배너 등을 통해 “1억에 3채”, “1억에 2채”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이는 담보대출비율(70%), 환급부가세 등의 조건을 가정해 임의로 실투자금액을 산출한 것으로, 이들이 산출 근거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아 소비자들이 적은 투자금액으로 다수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을 야기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1억원으로 3채 분양이 가능한 호실은 A1타입과 A2타입, 1억에 2채 분양 가능한 호실은 B1타입과 B2타입 등 2가지로만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마치 모든 호실에 대해 1억원으로 3채를 분양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은 임대수익과 관련해서도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현수막, 리플릿, 배너 등을 통해 '평생연금 월 100만원', '평생연금, 평생 월급통장을 만들어 드립니다'고 광고했다.
이들은 주변 시세 등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 등을 예상한 것에 불과하고 임대수익보장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기만 광고를 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에게 공정거래법상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금액, 임대수익 보장 등의 부당 광고를 시정하여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사업자들의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유도하여 소비자들의 수익형 부동산 투자결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거래조건을 밝히지 않고 1억 원 투자금액으로 다수의 오피스텔 구매가 가능하고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기만 광고한 대한토지신탁 및 세림종합건설에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 및 세림종합건설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현수막, 리플릿, 배너 등을 통해 “1억에 3채”, “1억에 2채”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이는 담보대출비율(70%), 환급부가세 등의 조건을 가정해 임의로 실투자금액을 산출한 것으로, 이들이 산출 근거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아 소비자들이 적은 투자금액으로 다수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을 야기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1억원으로 3채 분양이 가능한 호실은 A1타입과 A2타입, 1억에 2채 분양 가능한 호실은 B1타입과 B2타입 등 2가지로만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마치 모든 호실에 대해 1억원으로 3채를 분양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은 임대수익과 관련해서도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현수막, 리플릿, 배너 등을 통해 '평생연금 월 100만원', '평생연금, 평생 월급통장을 만들어 드립니다'고 광고했다.
이들은 주변 시세 등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 등을 예상한 것에 불과하고 임대수익보장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기만 광고를 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에게 공정거래법상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금액, 임대수익 보장 등의 부당 광고를 시정하여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사업자들의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유도하여 소비자들의 수익형 부동산 투자결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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