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레스토 나머지 특허도 심판 청구 전망
에리슨제약이 노바티스의 만성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성분명 사쿠비트릴·발사르탄)'특허 소송을 청구하며 제네릭 도전에 나섰다.
3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에리슨제약은 지난달 29일 엔트레스토의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 및 N E P 억제제의 제약 조합물' 특허(2027년 9월 21일 만료)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심판은 엔트레스토의 특허에 대해 청구된 첫 심판이다.
엔트레스토는 지난 2016년 국내 허가를 받은 엔트레스토는 최초의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와 네프리릴신의 이중 저해제다.
엔트레스토는 이번에 청구된 특허 외에도 '발사르탄 및 NEP 저해제를 포함하는 제약학적 조성물' 특허(2027년 7월 16일 만료)와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차단제 (ARB) 및 중성 엔도펩티다제 (NEP) 억제제의 초구조에 기초한 이중-작용 제약 조성물' 특허(2028년 11월 4일, 2029년 1월 28일 만료)가 남아있다.
결국 에리슨제약은 이번에 심판을 청구한 특허를 회피에 성공하더라도 남은 특허를 모두 회피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에리슨제약은 엔트레스토의 재심사기간 만료 전 모든 특허를 회피해 2022년 4월 13일 만료 직후 허가를 신청할 전략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제네릭을 조기 출시하기 위해 에리슨제약은 나머지 특허에 대해서도 심판을 청구하며 치열한 특허분쟁을 시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에리슨제약은 지난달 29일 엔트레스토의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 및 N E P 억제제의 제약 조합물' 특허(2027년 9월 21일 만료)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심판은 엔트레스토의 특허에 대해 청구된 첫 심판이다.
엔트레스토는 지난 2016년 국내 허가를 받은 엔트레스토는 최초의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와 네프리릴신의 이중 저해제다.
엔트레스토는 이번에 청구된 특허 외에도 '발사르탄 및 NEP 저해제를 포함하는 제약학적 조성물' 특허(2027년 7월 16일 만료)와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차단제 (ARB) 및 중성 엔도펩티다제 (NEP) 억제제의 초구조에 기초한 이중-작용 제약 조성물' 특허(2028년 11월 4일, 2029년 1월 28일 만료)가 남아있다.
결국 에리슨제약은 이번에 심판을 청구한 특허를 회피에 성공하더라도 남은 특허를 모두 회피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에리슨제약은 엔트레스토의 재심사기간 만료 전 모든 특허를 회피해 2022년 4월 13일 만료 직후 허가를 신청할 전략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제네릭을 조기 출시하기 위해 에리슨제약은 나머지 특허에 대해서도 심판을 청구하며 치열한 특허분쟁을 시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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