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고…활성화 방안 추진

김동주 / 기사승인 : 2020-10-30 15: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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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법안 대표발의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본사가 있는 기업에 단지 내 소규모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생산한 제품을 단지 내에서 팔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 발의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국가프로젝트로 조성된 단지로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연구 및 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만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성공하여 상품화 되기 까지는 적게는 몇 개월에서 많게는 십 수 년의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동안 해당 기업은 경영 자금조달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본사를 포함하여 기업 전체가 단지 내에 입주해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 상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모든 입주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제품의 단지 내 생산을 전면 규제하는 것은 해당 기업뿐 아니라 첨단의료복합단지 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의 경우에는 그 규제를 해제해 줌으로써 원활한 기업 활동을 장려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개정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의 경우에는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단지 내에 소규모 생산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첨복단지 입주기업이 대부분 중소 의료 기업임을 고려하면 단지 밖에 별도의 판매점을 설치하는 것은 입주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고, 첨복단지 내 판매제한은 신규 입주기업의 유치에도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어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생산한 제품에 한하여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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