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약계층 코로나 우울증 예방한다…'안심버스' 13대 확대

박정은 / 기사승인 : 2021-02-05 1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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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신건강포털' 통해 정신건강 정보 제공…권역별 트라우마센터도 5개로 늘려 정부가 올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우울 예방 정책을 강화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 2021년 코로나 우울 대응 심리지원 강화계획 등을 논의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부터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하여, 확진자, 격리자, 대응인력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해 오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리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총 381만 건의 심리지원을 실시하였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8월 9개 부처 52개 사업에서 12월 12개 부처 66개 사업으로 확대했다.

특히 올해는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문제가 공존하는 대전환기로서 방역뿐 아니라 심리지원도 매우 중요한 시기로 안전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코로나 우울 심리지원을 강화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이에 전 국민 대상 코로나 우울 예방을 강화한다.

통합심리지원단과 심리상담 핫라인을 통해 전국민 대상 심리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정신건강포털’을 운영하여 믿을 수 있는 정신건강 정보를 제공한다.

또 확진자, 격리자, 대응인력 등 마음건강이 쉽게 나빠질 수 있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심리지원하고, 심리적 후유증 최소화를 위해 확진자·유가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취업, 장래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20~30대 여성에게 청년특화 마음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는 마음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대상별‧단계별 맞춤형 심리지원을 강화된다. 국민 누구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상담 핫라인을 통해 마음 건강 정보를 제공 받고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심리상담 결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군은 전문가 심층상담 등 필요한 심리지원을 제공하고, 긴급지원, 치료비 지원 등 복지서비스와도 연계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안심버스를 확대하여(2020년 1대→2021년 13대) 취약계층, 대응인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카카오톡을 통한 심층상담 신청, 대상별 모바일 앱 확대, 화상상담 운영 등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 접근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방역지침 준수 하에 안전한 치유‧휴식으로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한다.

코로나19 대응인력이 잠시나마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 숲 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전문적인 소진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심리안정물품 지원을 통해 대응인력의 마음 회복을 돕는다. 설 연휴기간에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집콕문화생활’ 웹사이트를 통해 비대면 문화 콘텐츠를 통합 안내‧제공한다.

이외에도 관계부처와 시도 간 협업 체계를도 강화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보다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확충(2020년 2개→2021년 5개),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운영을 통해 지역 기반 체계적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중대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분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관계부처와 시도가 함께 심리지원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지원해달라”며 “확진자와 가족, 대응인력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필요한 때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법원 등의 경매장은 혼잡도가 높음에도 현장의 방역 관리가 허술한 측면이 있다”며 “겨울철을 맞아 인파가 몰리는 얼음 낚시터, 눈썰매장 등 겨울놀이 체험장도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관 부처와 각 지자체는 이러한 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방역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2월 졸업식 시기를 맞아 대면 졸업식이나 졸업 파티, 여행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육부와 각급 교육청, 지자체는 일선 학교와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교육과 계도활동을 적극 실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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