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전문응급센터, 지정기준 미충족으로 절반 가량 자격 박탈

김민준 / 기사승인 : 2020-11-03 13: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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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 "소아응급전문의 등 기준 맞는 인력 확보 자체가 어렵다" 일부 병원들이 소아전문응급센터에 선정되고도 까다로운 기준과 부족한 소아응급전문의 등으로 끝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절반 가까이가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6년 9개소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중 순천향대천안병원, 분당차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가천대길병원 등 현재 5개소만이 현재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선정된 해인 2016년부터 지정·운영을 시작한 순천향대천안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4개소는 지정기준 충족에 시일이 소요돼 각각 ▲2017년 분당차병원 ▲2018년 서울아산병원 ▲2020년 서울대병원과 가천대길병원 등이 지정·운영을 시작했다.

또한 지난 2016년 선정된 의료기관 중 ▲계명대동산병원 ▲울산대병원 ▲고려대안산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 4개소는 당초 지난해까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선정됐으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선정이 취소되거나 최종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취소 및 최종 승인을 받지 못하는 원인으로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요인으로 까다로운 인력 기준과 소아응급의학과 전문의 등의 의료진 공급 부족 등이 꼽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관계자는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소아전문응급센터가 취소됐다”고 전하면서, “2~3번이나 기간을 늘리면서까지 신규 채용을 실시했음에도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소아응급전문의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양산부산대병원 관계자도 “지난 2016년 8월 30일자로 소아전문응급센터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았고, 이후 시설과 장비 등을 모두 지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개선·구비했으나 24시간 상주 가능한 소아응급전문의 등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최종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에 위치해 있고, 국립대병원 특성상 임금을 쉽게 조정할 수 없다보니 인력이 쉽게 확보되지 않고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소아과와 응급학과 모두 기피과여서 의료인력 확충이 쉽지 않은데, 기준까지 까다로워 끝내 인력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과 관련해 ▲시설 ▲장비 ▲인력 등 3가지 기준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장비는 제세동기와 인공호흡기, 초음파검사기 등을 소아응급실 전용 장비로 갖춰 놓아야만 하며, 의료기관에서는 뇌압 감시장비와 인공심폐순환기, 인큐베이터 등을 확보해야만 한다.

시설은 ▲응급환지 진료구역 5병상 이상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2병상 이상 ▲음압격리병상 1병상 이상 ▲일반격리병상 1병상 이상 ▲소아응급환자 전용 중환자실 2병상 이상 ▲소아응급환자 전용 입원실 6병상 이상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력 지정기준은 의사와 간호사로 나눠진다. 의사는 전문의 2명 이상을 포함한 소아응급환자 전담의 4명 이상을, 간호사는 소아응급환자 전담간호사 10명 이상을 충족해야만 한다.

이어 전년도 응급실 내원 소아청소년 환자 수가 1만50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전담 전문의 1명과 전담 간호사 3명을 추가해야 하고, 의사는 매 1만명마다 소아응급환자 전담 전문의를 1명씩, 간호사는 매 5000명마다 소아응급환자 전담간호사 3명씩 추가로 확보해야만 한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운영을 위해 현재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선정 의료기관 수 및 선정 이후의 지정·운영 일자가 명확하지 않는 등 동 사업의 2021년 예산 집행이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소아전용응급실에 대한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소아전용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에 4억3200만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 의료기관에 23억5000만원 등 총 27억8200만원을 지원해 42억원 중 33.8%에 해당하는 14억1800만원의 집행이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동 사업의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운영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2021년 계획안 기준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 사업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한 42억원이 편성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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