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백신판매, 항고해 신청 인용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담합혐의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일부 제약사 및 도매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GC녹십자, 팜스원, 한국백신판매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각자 제기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녹십자는 지난달 13일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고 팜스원 역시 지난달 11일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한국백신판매는 기각 결정을 받아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한편 이들 기업은 NIP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입찰하거나 낙찰받은 혐의로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았으며 유한양행,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지트리비앤티, 우리약품, 그린비, 그린위드, 송정약품, 우인메디텍 등 25개 제약사도 같은 혐의로 동일한 처분을 받았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GC녹십자, 팜스원, 한국백신판매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각자 제기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녹십자는 지난달 13일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고 팜스원 역시 지난달 11일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한국백신판매는 기각 결정을 받아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한편 이들 기업은 NIP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입찰하거나 낙찰받은 혐의로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았으며 유한양행,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지트리비앤티, 우리약품, 그린비, 그린위드, 송정약품, 우인메디텍 등 25개 제약사도 같은 혐의로 동일한 처분을 받았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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