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약 등 신산업 분야에서 국내외 독과점 사업자가 배타조건부거래, 리베이트 제공 등을 통해 혁신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민생피해 및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담합행위에 대해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민 안전·건강과 밀접한 의료,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언택트,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부품‧중간재 등 분야에서의 담합 집중 감시한다.
여기에는 의료기기, 의약(외)품, 위생‧보건용품 등이 포함된다.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을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는 품목의 담합징후를 즉각 분석하고, 징후가 높은 품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발주기관 간 협의체 등을 통해 입찰담합을 유발하는 제도‧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발주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한다.
정보교환 담합규율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시행령), 위법성 판단기준 제시(고시) 등을 통해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키로 했다.
아울러 신산업 분야에서의 혁신을 저해하는 독점력 남용행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반도체·제약 등 신산업 분야에서 국내외 독과점 사업자가 배타조건부거래, 리베이트 제공 등을 통해 혁신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표준필수특허권자의 부당한 로열티 부과, 특허쟁송 절차 남용을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 등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해서도 규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민생피해 및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담합행위에 대해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민 안전·건강과 밀접한 의료,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언택트,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부품‧중간재 등 분야에서의 담합 집중 감시한다.
여기에는 의료기기, 의약(외)품, 위생‧보건용품 등이 포함된다.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을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는 품목의 담합징후를 즉각 분석하고, 징후가 높은 품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발주기관 간 협의체 등을 통해 입찰담합을 유발하는 제도‧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발주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한다.
정보교환 담합규율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시행령), 위법성 판단기준 제시(고시) 등을 통해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키로 했다.
아울러 신산업 분야에서의 혁신을 저해하는 독점력 남용행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반도체·제약 등 신산업 분야에서 국내외 독과점 사업자가 배타조건부거래, 리베이트 제공 등을 통해 혁신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표준필수특허권자의 부당한 로열티 부과, 특허쟁송 절차 남용을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 등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해서도 규율한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