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오남용 의사 1720명에 경고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3-04 11: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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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졸피뎀 사전알리미 시행…내년까지 전체 마약류 목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의 적정 사용을 위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1720명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보하는 사전알리미를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로 지난해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시작으로 올해 2월 프로포폴에 대해 시행했다.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올해 진통제, 항불안제까지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며 내년도에는 전체 마약류에 대해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9월10일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을 배포한 후 2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졸피뎀 빅데이터를 분석한 바 있다.

분석결과 졸피뎀 하루 최대용량 10mg(속효성)을 초과해 처방‧사용한 의사 146명, 만 18세 미만에게 처방‧사용한 의사 75명, 안전사용 최대기간인 31일을 초과해 처방‧사용한 1499명 등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총 1720명에게 사전알리미를 1차로 발송한다.

이후 올해 3월부터 4월말까지 졸피뎀 처방‧사용 내용을 관찰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사례가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사전알리미를 2차로 발송할 계획이다.

두 차례의 사전알리미 발송에도 불구하고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현장감시를 실시해 마약류취급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등이 조치된다.

졸피뎀 사전알리미의 세부 절차와 시기는 관련 학회·협회의 의견을 받아 검토‧보완했으며 2월22일 개최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한편 이번 알리미 발송은 졸피뎀 성분 의약품의 주의사항, 안전사용정보 등을 담은 환자용 안내서를 함께 동봉해 의사가 진료·처방 시 활용할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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