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어백 불법 유통…4대 중 1대는 충돌 시 작동 안 해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3-09 11: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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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어백 설치 비용, 정품 대비 최대 85% 저렴
▲차량충돌 시험 결과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안전성을 이유로 재사용이 금지된 재생에어백이 불법으로 유통·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것은 재생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 4대 중 1대는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 위험이 높다는 점이다.

재생에어백이란 자동차 노후 또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 폐차 시 자동차에 장착된 에어백 모듈을 탈거하여 다른 자동차에 재설치한 에어백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재생에어백 설치 실태를 조사하고 자동차 충돌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차량 충돌시험 결과, 재생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 4대 중 1대의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돌 시 자동차의 에어백 전개를 제어하는 ACU가 재설치된 재생에어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에어백제어장치(ACU)은 사고 시 자동차에 가해진 충돌의 강도에 따라 에어백의 작동을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이 구입한 중고 자동차 4대에 재생에어백을 설치한 비용은 16만5000원∼111만원으로 자동차 제조사의 직영사업소에서 정품 에어백을 재설치하는 비용보다 최대 85% 이상 저렴했다.

문제는 소비자가 재생에어백 설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일부 공업사들이 차량 수리 시 정품 에어백 대신 재생에어백을 설치해 수익률을 높이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소비자원은 “불법 유통ㆍ판매 및 설치에 대한 단속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고차 구입 시 에어백 성능 정보 제공도 요구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재생에어백은 성능과 관계없이 시중 유통 또는 차량 설치는 불법이다. 따라서 관련 업체 및 소비자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가 필요해 보였다.

이외에도 중고차 구입 시 자동차 매매 사업자로부터 교부받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점검 항목에는 에어백이 제외돼 있는 것도 개선사항으로 지적됐다.

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재생에어백의 불법 유통·판매 및 설치에 대한 단속 강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에어백 관련 항목을 추가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향후에도 자동차 성능ㆍ안전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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