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진료분부터 적용, 급여 안내 전 발생한 진료분 청구 가능
제조·판매 잠정 중지 조치를 받은 바이넥스 위탁약제 15개 제약사 18개 품목이 잠정 급여 중지가 이뤄졌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난8일 기조치한 6개품목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탁 제조하고 있는 32개품목에 대하여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잠정 제조 판매중지 및 사용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중인 바이넥스 6개 품목과 수탁 제조 품목 18개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각각 8일자와 9일자 진료분부터 잠정 중지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급여 중지된 바이넥스 수탁 제조 품목은 ▲덱시프로펜 성분(일동제약 '디케롤정', 한올바이오파마 '엑시펜정', 제이더블유신약 '소니펜정', 경보제약 '덱펜정') ▲플루옥세틴염산염 성분(유미메드제약 '유니작캡슐 10mg', 동국제약 '슬리세틴캡슐 10mg', 우리들제약 '웰피트캡슐 10mg', 유니메드제약 '유니작캡슐20mg', 동국제약 '슬리세틴캡슐', 우리들제약 '웰피드캡슐') 이다.
또 ▲글리메피리드 성분(에스피씨 '그릴정', 알보젠코리아 '글루비정') ▲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성분(품림무약 '풍림시프로록사신염산물수화물정', 구주제약 '뉴록사신정', 진양제약'씨록신정 250mg', 하나제약 '씨프론정250mg', 아이큐어 '씨록탄정250mg', 조아제약 '씨플록큐정250mg') 등 총 18개의 품목이 포함됐다.
다만 복지부는 급여중지 안내 전 처방 조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9일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하도록 조치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된 바이넥스의 6개 품목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중지 조치에 이어 동일한 방법으로 수탁제조된 32개 품목에 대해서도 잠정 제조·판매중지 조치를 지난 9일 내린바 있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난8일 기조치한 6개품목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탁 제조하고 있는 32개품목에 대하여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잠정 제조 판매중지 및 사용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중인 바이넥스 6개 품목과 수탁 제조 품목 18개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각각 8일자와 9일자 진료분부터 잠정 중지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급여 중지된 바이넥스 수탁 제조 품목은 ▲덱시프로펜 성분(일동제약 '디케롤정', 한올바이오파마 '엑시펜정', 제이더블유신약 '소니펜정', 경보제약 '덱펜정') ▲플루옥세틴염산염 성분(유미메드제약 '유니작캡슐 10mg', 동국제약 '슬리세틴캡슐 10mg', 우리들제약 '웰피트캡슐 10mg', 유니메드제약 '유니작캡슐20mg', 동국제약 '슬리세틴캡슐', 우리들제약 '웰피드캡슐') 이다.
또 ▲글리메피리드 성분(에스피씨 '그릴정', 알보젠코리아 '글루비정') ▲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성분(품림무약 '풍림시프로록사신염산물수화물정', 구주제약 '뉴록사신정', 진양제약'씨록신정 250mg', 하나제약 '씨프론정250mg', 아이큐어 '씨록탄정250mg', 조아제약 '씨플록큐정250mg') 등 총 18개의 품목이 포함됐다.
다만 복지부는 급여중지 안내 전 처방 조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9일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하도록 조치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된 바이넥스의 6개 품목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중지 조치에 이어 동일한 방법으로 수탁제조된 32개 품목에 대해서도 잠정 제조·판매중지 조치를 지난 9일 내린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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