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신신제약 등 바이오업체 ‘불성실공시법인’ 잇따라

이대현 / 기사승인 : 2021-03-16 17: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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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및 공시의무 불이행 최근 국내 제약업체의 의약품 불법 제조뿐만 아니라 바이오업체들도 연이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부광약품 ▲삼성제약 ▲경남제약헬스케어 ▲신신제약 ▲제넨바이오 등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지정 예고했다.

불성실공시란 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 및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부광약품은 지난 2020년 4월 당뇨병 신경병증 치료제 '덱시드정' 수출계약 관련 내용 중 정정사실이 발생했지만 지난 3월 지연 공시하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됐다.

변경 계약 내용에 따르면 칼베인터내셔널와 계약한 ‘덱시드정’ 공급 계약금액이 168억원에서 148억원으로 변경 되었으며 판매 및 공급지역에서 나이지리아도 제외 됐다. 이에 매출 대비 비중도 11.86%에서 10.47% 감소했다.

삼성제약도 2015년 10월 신신제약과 계약한 ‘쓸기담’ 국내 공급 및 단일판매 계약 공시 내용 중 계약금이 50% 이상 변경된 내용을 늦게 공시했다. 당시 계약금을 94억6000만원으로 기재했지만 14억5315만원으로 정정했으며 매출액 대비율도 31.23%에서 4.80%로 정정했다.

경남제약헬스케어 역시 단일판매 및 공급계약 해지를 번복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번 조치로 벌점 6점을 받았으며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 벌점은 64.8점으로 확인됐다. 또한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신신제약도 번복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으며 처음으로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2점을 받았다.

제넨바이오는 유상증자 결정 철회 등 공시를 번복해 벌점 7.5점을 부과받았으며 최근 1년간 받은 벌점은 총 12점이다. 이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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