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녹지국제병원 항소에 정부법무공단과 공동 대응

김동주 / 기사승인 : 2020-11-25 15: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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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 가능성 고려…국내 1호 영리병원 추진 결과는? 국내 1호 영리병원을 추진한 녹지국제병원이 법원의 개설허가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선 가운데 제주도가 국제분쟁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기관과 공동 대응한다.

의료계에 따르면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1심 패소 사건과 관련해 항소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히 제주도는 법률자문단과의 논의를 거쳐 지난 23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했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 등의 소송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가의 정당한 이익 보호와 행정의 합법성 보호 등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정부범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제주도는 항소심부터는 정부와의 긴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법무공단과 공동으로 재판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제주도의 개설허가취소 처분이 정당했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으로 국내법적인 우려는 대부분 해소됐다고 본다”며 “항소심부터는 향후 국제분쟁화 될 가능성을 고려해 법무부 산하 국가로펌인 정부법무공단과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녹지그룹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조건취소 취소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2건이다.

앞서 녹지국제병원은 2018년 12월 5일 제주도로부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고 의료법에 따라 허가 후 3개월의 개원 준비기간을 부여 받았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 조건에 반발해 2019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을 지키지 않아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제주지법 행정 1부 역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만, 녹지제주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으로 녹지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주도에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선고를 연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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