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탕ㆍ육개장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6곳,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적발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3-19 10: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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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육추출가공품 등 가공업체 총 176곳 점검 갈비탕, 육개장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6곳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17일부터 3월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갈비탕, 육개장 등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 총 176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6곳(농업회사법인 드림푸드원 주식회사, 세이브푸드, 한울식품, 우리흑염소농장, 농업회사법인 옻가네, 중앙유통다림방)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하여 온라인 등 시중에 유통 중인 갈비탕·육개장 등 식육가공품 27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육추출가공품인 육개장(태종에프디)과 한우고기곰탕(주식회사 나이스푸드) 2개 제품에서 각각 성상, 대장균군 기준·규격에 부적합하여 회수·폐기조치 하였으며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가 증가하는 가정간편식 등 축산물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식육가공업을 포함한 육류가공업체에 지난 2월 식약처가 배포한 육류가공업체 맞춤형 생활방역 세부지침 등을 활용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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