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 활성화를 위해 행사장, 박람회 등에서 한시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신고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맞춤형화장품이란 개인별 피부진단 결과나 선호도 등을 반영해 제조 시설이 아닌 판매장에서 즉석으로 혼합·소분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1개월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추가 임시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판매업으로 신고할 때와는 달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신고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처리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산업에 활력을 더하고 동시에 안전한 화장품이 공급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맞춤형화장품이란 개인별 피부진단 결과나 선호도 등을 반영해 제조 시설이 아닌 판매장에서 즉석으로 혼합·소분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1개월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추가 임시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판매업으로 신고할 때와는 달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신고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처리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산업에 활력을 더하고 동시에 안전한 화장품이 공급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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