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의원급까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3-30 18: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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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항목 564개→616개 늘리고 실시빈도는 ‘자율’로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의원급까지 확대하고 공개 항목 또한 52개 늘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을 시행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 내용을 보면 우선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 대상기관을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을 포함했다.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분석 공개항목은 현행 564항목에서 616항목으로 조정‧확대했다.

실시 빈도 및 비용,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요구도 등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자문단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108항목을 신규로 선정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이미 급여화됐거나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항목 등 총 57항목을 삭제·통합했다.

진료비용 현황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시기는 기존 4월 1일에서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했다. 다만 올해는 시행일을 고려해 오는 8월 18일로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그 외에도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제출서식에서 ‘실시빈도’의 기재를 자율로 변경했다. 이는 기존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던 비급여 항목별 ‘전년도 실시빈도’를 자율 제출 사항으로 변경해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됐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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