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요양병원 보호자 대표회, 인권위에 ‘서울시 입원환자 강제퇴원’ 진정
서울시가 지난 1월 8일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을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한 이래 환자들이 “강제 퇴원 철회”를 외치며 병원의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취소를 요구해 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보호자 대표회가 “서울시의 입원환자 강제퇴원(전원) 추진은 헌법에 보장된 인권의 침해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다.
대표회는 “1월 8일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강제지정된 후 3개월째 대안없이 내쫒김을 강요당해 오고 있다”면서 “중수본은 말이 와전됐다고 발표하는데, 서울시는 소산 계획을 내놓으라고 했다고 시인하는 등 서로 말이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와 서울시가 공권력을 이용해 사회적 약자인 고령의 입원환자에게 계속적으로 강제퇴원 강요 행위를 하고 있으며, 서울시 담당 과장은 ‘좋은 병원을 나가기 싫은거 아니냐’며 보호자를 비아냥거리고 탓하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정부와의 진실된 대화에 절망감을 느껴 인권위에 호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표회는 “이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고 차별행위이자 위법부당한 행정명령으로, 인권위에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지정 철회 등 긴급구제 조치 권고 ▲현행법상 존재할 수 없는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제도의 개선 또는 폐지의 권고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대표회를 맡고 있는 현씨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입원환자를 강제퇴원 시키겠다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명령이므로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서울시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일반환자간의 차별, 공립병원 입원환자와 민간병원 입원환자간의 차별도 관심을 갖고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현씨는 “국민의 자유과 권리는 헌법에 의거 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고 부득이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정부와 서울시는 코로나 감염병 위기라는 명분으로 감염병예방법, 의료법 등을 위반하면서 전담요양병원 제도를 밀어부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위법성이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하는 의도를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병원에 ‘입원치료를 원하는 환자를 입원시키지 말 것’을 명령한 것과 요양병원에 감염병 환자를 입원시키는 행위 모두 현행 의료법 위반이며, 노인전문병원으로 설립된 행복요양병원에 감염병 환자를 입원시키는 것 역시 조례 위반이자 예산의 불법전용”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현씨는 “현재 서울시가 운영중인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의 병상 가동율이 10%에도 못 미쳐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요양병원에 대한 예방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앞으로 전담 요양병원 병상 수요가 줄어들 것이 뻔한데도 입원환자에 대한 강제퇴원 추진을 강행하려는 서울시의 고집불통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서울시가 제도상 문제점이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결자해지 차원의 대승적 결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환자를 지금 당장 소산시키기 위한 계획을 요구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지금 현재 상황은 지난해 12월 대비 요양병원·시설 코로나 환자가 많은 수준이 아닌 상황”이라면서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되면 관련 업무 등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감염병 전문 요양병원 운영을 위한 전체적인 계획을 요구했을 뿐, 지금 당장 환자의 소산 실행을 위한 계획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계획은 계획일뿐,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도, 지금 당장 환자들을 다 내보내고 병원을 어떻게 바꾸겠다고 하는 계획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울시는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바로 퇴원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전환하려면 그에 맞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로는 “느루요양병원은 환자들도 많지 않았음에도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에 걸맞는 시설을 갖추는데 2주가 소요됐다”고 밝히면서 “코로나 환자 급증 시 병상 확보를 위해 병원이 어떻게 기존 환자들을 소산시키고 시설을 몇 일동안 어떻게 갖출 것인지 등에 대해 병원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현재까지는 요양병원·시설 코로나19 환자가 많지 않으므로 행복요양병원의 환자들을 지금 당장 소산시킬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대표회의 행복요양병원을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한 것을 철회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제2의 미소들요양병원 사태’를 예방·방지하려면 행복요양병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미소들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자 그 수가 400여 명으로 늘어나고 사망자만 30여 명에 달하는 등의 당시 상황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면서 “미소들요양병원 사태와 유사한 사태 발생 또는 일일 확진자가 많이 발생할 때 집계되는 요양병원·시설 확진자 수를 고려해 나온 최소 400병상을 미리 확보·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소들요양병원 사태 때, 병상이 없어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들을 전남 등으로 병상을 찾아 전국으로 이송해야 했다”면서 “멀쩡한 사람도 4시간을 차타고 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환자들을 구급차에 태워서 보내야 되는 등의 희생을 다시 치룰 수 없다”고 전했다.
대표회가 주장하는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병상 가동율과 요양병원 대한 예방백신 접종에 의한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병상 수요 감소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현재 ▲미소들요양병원 202병상 ▲느루요양병원 68병상 등 총 270병상을 확보 중인 상황이며, 가동률은 높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나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백신접종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크게 줄어든 것이 아닌 만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서울시는 “요양병원·시설 확진자 중 30%는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이송되고 나머지 70%는 증상이 별로 없어 생활치료센터로 가야하나 요양병원 환자들을 환자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할 수는 없다”면서 “이때 필요한 것이 무증상·경증 요양병원·시설 환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성격인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소산 명령이 내려지지 않기를, 코로나가 줄어서 이러한 계획을 접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바라지만 어쩔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가운데,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보호자 대표회가 “서울시의 입원환자 강제퇴원(전원) 추진은 헌법에 보장된 인권의 침해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다.
대표회는 “1월 8일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강제지정된 후 3개월째 대안없이 내쫒김을 강요당해 오고 있다”면서 “중수본은 말이 와전됐다고 발표하는데, 서울시는 소산 계획을 내놓으라고 했다고 시인하는 등 서로 말이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와 서울시가 공권력을 이용해 사회적 약자인 고령의 입원환자에게 계속적으로 강제퇴원 강요 행위를 하고 있으며, 서울시 담당 과장은 ‘좋은 병원을 나가기 싫은거 아니냐’며 보호자를 비아냥거리고 탓하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정부와의 진실된 대화에 절망감을 느껴 인권위에 호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표회는 “이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고 차별행위이자 위법부당한 행정명령으로, 인권위에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지정 철회 등 긴급구제 조치 권고 ▲현행법상 존재할 수 없는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제도의 개선 또는 폐지의 권고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대표회를 맡고 있는 현씨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입원환자를 강제퇴원 시키겠다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명령이므로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서울시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일반환자간의 차별, 공립병원 입원환자와 민간병원 입원환자간의 차별도 관심을 갖고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현씨는 “국민의 자유과 권리는 헌법에 의거 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고 부득이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정부와 서울시는 코로나 감염병 위기라는 명분으로 감염병예방법, 의료법 등을 위반하면서 전담요양병원 제도를 밀어부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위법성이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하는 의도를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병원에 ‘입원치료를 원하는 환자를 입원시키지 말 것’을 명령한 것과 요양병원에 감염병 환자를 입원시키는 행위 모두 현행 의료법 위반이며, 노인전문병원으로 설립된 행복요양병원에 감염병 환자를 입원시키는 것 역시 조례 위반이자 예산의 불법전용”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현씨는 “현재 서울시가 운영중인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의 병상 가동율이 10%에도 못 미쳐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요양병원에 대한 예방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앞으로 전담 요양병원 병상 수요가 줄어들 것이 뻔한데도 입원환자에 대한 강제퇴원 추진을 강행하려는 서울시의 고집불통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서울시가 제도상 문제점이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결자해지 차원의 대승적 결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환자를 지금 당장 소산시키기 위한 계획을 요구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지금 현재 상황은 지난해 12월 대비 요양병원·시설 코로나 환자가 많은 수준이 아닌 상황”이라면서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되면 관련 업무 등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감염병 전문 요양병원 운영을 위한 전체적인 계획을 요구했을 뿐, 지금 당장 환자의 소산 실행을 위한 계획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계획은 계획일뿐,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도, 지금 당장 환자들을 다 내보내고 병원을 어떻게 바꾸겠다고 하는 계획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울시는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바로 퇴원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전환하려면 그에 맞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로는 “느루요양병원은 환자들도 많지 않았음에도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에 걸맞는 시설을 갖추는데 2주가 소요됐다”고 밝히면서 “코로나 환자 급증 시 병상 확보를 위해 병원이 어떻게 기존 환자들을 소산시키고 시설을 몇 일동안 어떻게 갖출 것인지 등에 대해 병원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현재까지는 요양병원·시설 코로나19 환자가 많지 않으므로 행복요양병원의 환자들을 지금 당장 소산시킬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대표회의 행복요양병원을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한 것을 철회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제2의 미소들요양병원 사태’를 예방·방지하려면 행복요양병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미소들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자 그 수가 400여 명으로 늘어나고 사망자만 30여 명에 달하는 등의 당시 상황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면서 “미소들요양병원 사태와 유사한 사태 발생 또는 일일 확진자가 많이 발생할 때 집계되는 요양병원·시설 확진자 수를 고려해 나온 최소 400병상을 미리 확보·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소들요양병원 사태 때, 병상이 없어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들을 전남 등으로 병상을 찾아 전국으로 이송해야 했다”면서 “멀쩡한 사람도 4시간을 차타고 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환자들을 구급차에 태워서 보내야 되는 등의 희생을 다시 치룰 수 없다”고 전했다.
대표회가 주장하는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병상 가동율과 요양병원 대한 예방백신 접종에 의한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병상 수요 감소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현재 ▲미소들요양병원 202병상 ▲느루요양병원 68병상 등 총 270병상을 확보 중인 상황이며, 가동률은 높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나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백신접종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크게 줄어든 것이 아닌 만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서울시는 “요양병원·시설 확진자 중 30%는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이송되고 나머지 70%는 증상이 별로 없어 생활치료센터로 가야하나 요양병원 환자들을 환자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할 수는 없다”면서 “이때 필요한 것이 무증상·경증 요양병원·시설 환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성격인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소산 명령이 내려지지 않기를, 코로나가 줄어서 이러한 계획을 접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바라지만 어쩔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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