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핵심방역 수칙위반에 “무관용 원칙 적용할 것”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4-02 1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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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나 영업금지 위반 시 고발조치 통한 사법적 책임 묻기로 방역당국은 마스크 미착용 등 핵심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 및 적극처분 권고안’을 보고받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방역 여건,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의 재량을 존중하되 지자체별 처분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권고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이 높고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감염 발생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이때 사업주의 방역수칙은 ▲이용인원 준수 ▲영업시간 준수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 마스크착용 안내이고 이용자 수칙은 ▲마스크 착용이다.

아울러 ▲핵심 방역수칙을 2가지 이상 위반한 경우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감염이 발생한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받은 사업자가 재차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염위험을 없애기 위해 즉각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고 없이 즉각적으로 10일간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3.26~4.16) 중이며 개정이 완료 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집합금지나 영업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통해 사법적인 책임도 묻게 할 예정이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어길 경우 사업주는 300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은 폐쇄 또는 3개월 이내 운영중단 처분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 조치들이 엄정하게 적용되도록 무관용 원칙 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경제적 지원 제외, 구상권 행사를 적극 적용하도록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방안”을 지난 2월 25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각 부처와 지자체의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을 점검(2.25~3.21)한 결과 위반행위는 9677건이 적발됐으며 그중 경고·계도는 7281건(75.2%), 과태료 등 처분은 2396건(24.8%)을 차지했다.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기부), 소득·매출이 감소한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되는 긴급고용안정자원금(고용부)은 지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입원·격리자의 생계를 지원되는 생활지원비(질병청)와 폐쇄·업무정지·소독명령을 이행한 기관에 지원하는 손실보상금(중수본)도 제외하고 있다.

현재 7개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해 14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며 중앙 부처·지자체 등 17개 기관이 구상권 협의체를 통해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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