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의사 동의만 있으면 진료행위 허용…특정 지역·업무 강제도 포함”
간무협 “간호조무사 요구 반영 전혀 안돼…사실상 ‘간호사법’에 불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등 최근 여·야 할 것 없이 간호인력에 대한 규정을 독립적으로 담은 ‘간호법’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 인력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해 간호서비스 질 향상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 등의 직역 간의 반대와 간호인력 간의 의견 조율 문제 등으로 ‘간호법’ 제정의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일 ‘간호법’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그때마다 폐기되는 수순을 밟은 내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더 포함돼 있다며 ‘간호법’ 발의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개협은 “진료보다도 폭 넓은 간호의 의미에 대한 재고 없이 간호업무를 다른 직역이 할 수 없도록 명시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구로, 단순히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내용에서 의료인을 간호사로 바꾼 것에 지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간호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및 교육과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으로 정의돼 있다”면서 “이 정의대로라면 의사도 환자를 보다가 위법을 저지를 수 있으며 전문간병인과 간호조무사 등의 직역이 모두 무면허행위로 처벌을 받거나 또는 존폐를 결정지을 수 있는 문제”라고 우려했다.
또한 대개협은 ‘간호법’에 명시된 간호사 주 업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대개협은 “발의된 ‘간호법’은 현재 간호사 주 업무가 진료의 보조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됐다”며 “현재 진료의 보조인 경우에는 ▲처방 ▲시술 ▲검사 등의 진료행위를 간호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지만 새로운 법안은 의사의 동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의료분쟁의 폭발적 증가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서는 경영 부담의 증가와 이어지는 억울한 행정처분 등으로 연쇄적인 폐업이 발생해 의료시스템이 뒤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대개협은 “발의된 ‘간호법’에는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해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발의된 ‘간호법’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전하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지정하는 곳에서 3년 동안 일해야만 간호사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대개협은 “현재 시행 중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병동에 간병인 및 보호자 상주를 없애고, 환자 및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병원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인력·재원 마련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더욱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도산을 유도하는 위험성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정 직역의 특성을 이유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모자라 다른 법안보다 간호법을 우선 적용하는 조항을 둬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 법안에서 예외로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의료인 간의 처벌 기준의 형평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하면서 ‘간호법’ 발의 폐기를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해 총 23개의 의사단체들이 참여했다.
간호 인력 간의 의견 차이도 문제다. 발의된 ‘간호법’을 살펴보면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간호 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중 간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간호협회는 “현행 의료법은 의료 전반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전문화·분업화·다양화하는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과 처우 개선, 인력 수급·양성체계 등을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간호법 제정은 모든 의료인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국민의 건강 보호 이행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추고 있었다.
반면, 간호조무사들을 대표하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현재 발의된 ‘간호법’은 간호인력을 위한 법안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법’이라고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간호법’이 간호인력에 대한 규정을 독립적으로 담는 등에 대한 커다란 방향성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밝히면서도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인력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대 등을 통한 인력 양성 ▲법정단체 승인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간호협회의 반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번에 발의된 ‘간호법’에도 간호사의 요구만 담겨 있고 간호조무사의 요구들은 하나도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비롯해 다양한 직군의 이해 관계가 연관돼 있으므로 같이 검토되고 논의가 되야 하는데, 그러한 논의 과정이 하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상태에서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법’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금이라도 간호조무사들의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논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 ‘간호법’ 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간무협 “간호조무사 요구 반영 전혀 안돼…사실상 ‘간호사법’에 불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등 최근 여·야 할 것 없이 간호인력에 대한 규정을 독립적으로 담은 ‘간호법’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 인력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해 간호서비스 질 향상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 등의 직역 간의 반대와 간호인력 간의 의견 조율 문제 등으로 ‘간호법’ 제정의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일 ‘간호법’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그때마다 폐기되는 수순을 밟은 내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더 포함돼 있다며 ‘간호법’ 발의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개협은 “진료보다도 폭 넓은 간호의 의미에 대한 재고 없이 간호업무를 다른 직역이 할 수 없도록 명시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구로, 단순히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내용에서 의료인을 간호사로 바꾼 것에 지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간호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및 교육과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으로 정의돼 있다”면서 “이 정의대로라면 의사도 환자를 보다가 위법을 저지를 수 있으며 전문간병인과 간호조무사 등의 직역이 모두 무면허행위로 처벌을 받거나 또는 존폐를 결정지을 수 있는 문제”라고 우려했다.
또한 대개협은 ‘간호법’에 명시된 간호사 주 업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대개협은 “발의된 ‘간호법’은 현재 간호사 주 업무가 진료의 보조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됐다”며 “현재 진료의 보조인 경우에는 ▲처방 ▲시술 ▲검사 등의 진료행위를 간호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지만 새로운 법안은 의사의 동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의료분쟁의 폭발적 증가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서는 경영 부담의 증가와 이어지는 억울한 행정처분 등으로 연쇄적인 폐업이 발생해 의료시스템이 뒤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대개협은 “발의된 ‘간호법’에는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해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발의된 ‘간호법’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전하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지정하는 곳에서 3년 동안 일해야만 간호사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대개협은 “현재 시행 중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병동에 간병인 및 보호자 상주를 없애고, 환자 및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병원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인력·재원 마련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더욱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도산을 유도하는 위험성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정 직역의 특성을 이유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모자라 다른 법안보다 간호법을 우선 적용하는 조항을 둬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 법안에서 예외로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의료인 간의 처벌 기준의 형평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하면서 ‘간호법’ 발의 폐기를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해 총 23개의 의사단체들이 참여했다.
간호 인력 간의 의견 차이도 문제다. 발의된 ‘간호법’을 살펴보면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간호 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중 간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간호협회는 “현행 의료법은 의료 전반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전문화·분업화·다양화하는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과 처우 개선, 인력 수급·양성체계 등을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간호법 제정은 모든 의료인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국민의 건강 보호 이행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추고 있었다.
반면, 간호조무사들을 대표하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현재 발의된 ‘간호법’은 간호인력을 위한 법안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법’이라고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간호법’이 간호인력에 대한 규정을 독립적으로 담는 등에 대한 커다란 방향성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밝히면서도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인력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대 등을 통한 인력 양성 ▲법정단체 승인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간호협회의 반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번에 발의된 ‘간호법’에도 간호사의 요구만 담겨 있고 간호조무사의 요구들은 하나도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비롯해 다양한 직군의 이해 관계가 연관돼 있으므로 같이 검토되고 논의가 되야 하는데, 그러한 논의 과정이 하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상태에서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법’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금이라도 간호조무사들의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논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 ‘간호법’ 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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