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수 증감에 따른 건보료 변동분, 4월 급여부터 반영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4-05 18: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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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20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지난해 보수 변동 사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동분이 4월 급여에 반영된다. 이에 전년도에 비해 소득이 증가한 직장 가입자의 경우 추가 보험료 부과가 예상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실시를 안내했다.

현재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0년도 보험료와 2020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21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다.

즉 2020년 기준 당월 보수월액이 2019년보다 증가했다면 보험료도 올라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하고, 반대로 당월 보수월액이 감소했다면 차액만큼을 환급받는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게 된다. 올해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지난해 6.67%에서 6.86%로 인상됐으며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신고의무자인 사용자가 공단에 보수(소득)총액을 신고하면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2021년도 연말정산 이전)까지 신고 된 보수총액에 의한 보수월액이 적용된다.

정산보험료 부과는 2021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해 부과한다.

다만 추가보험료의 일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도 추가 연말정산보험료가 4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 5회로 분할해 고지된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직장가입자 1495만명의 2019년도 총 정산 금액은 2조275억원이었으며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3만5664원으로 전년도(14만6136원) 대비 약 7.2%(1만472원) 감소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적기에 신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년도(2018년) 대비 보수가 줄어든 319만명은 1인당 평균 9만7000원을 돌려받고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84만명은 정산이 없었으며 보수가 늘어난 892만 명은 1인당 평균 14만8000원을 추가 납부했다.

공단은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며 성과급 등 예상치 못한 보수 발생 등으로 인한 것이다”라고 설명하며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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