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제조소 사용적합성 적용 지원

이대현 / 기사승인 : 2021-04-07 1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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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적합성 가이드라인 2종 제정·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부터 제품 위해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사용적합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적용 가이드라인’ 2종을 제정·발간한다고 7일 안내했다.

단계별 적용 시기는 지난 1월 1일 4등급 의료기기를 시작으로 오는 7월 3등급, 내년 1월 1일2등급 의료기기 순이다.

사용적합성(usability)이란 제품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용오류 등의 위험을 줄이고 사용자가 의료기기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의료기기 디자인(예: 버튼, 사용자 화면, 사용설명서 등) 특징을 말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사용적합성 관련 최신 품질관리 국제기준(IEC 62366-1) 해설 ▲사용적합성 적용 방법 ▲사용적합성 적용 사례 등이다.

또한 식약처는 의료기기 품질책임자가 사용적합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에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 및 교육을 통해 제조업체가 사용자적합성을 원활하게 적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 및 가이드라인 발간 등을 지속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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