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자르트 “심사, 보고를 통해 국가 검증 절차 거쳐 출시돼”
최근 선크림 SPF 허위표기 논란과 관련해 4개 브랜드들이 사과의 뜻을 전하고 환불·교환조치 등을 실시했다.
그러나 닥터자르트는 별다른 입장표명이나 후속조치가 없어 소비자의 더 큰 공분을 살 전망이다.
이에 대해 닥터자르트 측에 입장을 묻자 “닥터자르트의 자외선 차단 제품의 경우 기능성 화장품으로서 심사, 보고를 통해 철저한 국가의 검증 절차를 거쳐 출시되고 있다”며 “해브앤비에서는 제조사를 통해서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으며 임상보고서 역시 검증 받은 신뢰할 만한 기관에 의뢰해 결과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안인숙 한국피부과학연구원 원장은 유튜브 채널 ‘화장품은 과학이다 by 안언니’에서 시중 판매 중인 SPF 50 선크림 가운데 5개 브랜드 제품 총 7종이 SPF 30 미만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안 원장에 따르면 닥터자르트 ‘솔라바이옴 앰플 SPF 50’을 비롯해 휘게 ‘릴리프 선 모이스처라이저 SPF 50’,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선크림 SPF 50’, 퓨리토 ‘센텔라 그린 레벨 세이프 선’ ‘센텔라 그린 레벨 언센티드 선’ ‘컴피 워터 선 블록’, 디어클레어스 ‘소프트 에어리 UV에센스 SPF 50’ 등의 제품이 SPF 지수를 허위표기했다.
안 원장은 “제조사에서 검측 기관에 의뢰할 때 선크림 샘플과 예상 SPF 수치를 알려주면 기관은 테스트를 통해 해당 수치가 나오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업계에는 ‘어느 기관이 수치가 잘 나온다’는 소문이 돈다. 브랜드는 몰랐을 수 있어도 제조사와 검측 기관은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소비자들은 선크림 SPF지수 허위기재 광고여부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소비자 286명은 지난달 12일 집단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선크림 SPF 지수 허위표시·광고 의혹을 받는 회사를 식약처에 집단 신고하고 형사 고발했다.
이 사건을 맡은 채다은·이영민 변호사는 “SPF 지수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것은 허위표시에 해당한다. 화장품법상 처벌 대상”이라며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진행은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한 화장품 회사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를 집단으로 행사함으로써 집단 소비자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라고 덧붙였다.
닥터자르트 외에 4개 브랜드는 잘못을 시인하고 후속조치에 들어간 상태다.
퓨리토는 자체 기능 시험을 시행하고 SPF지수가 50에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이에 개봉 여부, 구매 기간과 관계없이 회수 후 환불을 결정했다. 클레어스는 판매 중단 조치 및 SPF 지수 재검사를 진행중이다.
휘게는 “현재까지 확인 결과 제품 자외선 차단 지수 인정 과정에서의 인위적 조작 등 위법한 행위는 없었으나, 사용감 개선 등을 위해 추가로 첨가된 보습 및 발림성 관련 성분이 해당 제품의 실제 자외선 차단 지수를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상황”이라며 개봉여부 관계없이 교환 및 환불을 결정했다.
라운드랩은 “추후 공신력있는 제3의 검측 기관에 시험을 별도 실시하고 고시하겠다”며 개봉 유무와 관계없는 환불처리를 결정했다.
그러나 닥터자르트는 별다른 입장표명이나 후속조치가 없어 소비자의 더 큰 공분을 살 전망이다.
이에 대해 닥터자르트 측에 입장을 묻자 “닥터자르트의 자외선 차단 제품의 경우 기능성 화장품으로서 심사, 보고를 통해 철저한 국가의 검증 절차를 거쳐 출시되고 있다”며 “해브앤비에서는 제조사를 통해서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으며 임상보고서 역시 검증 받은 신뢰할 만한 기관에 의뢰해 결과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안인숙 한국피부과학연구원 원장은 유튜브 채널 ‘화장품은 과학이다 by 안언니’에서 시중 판매 중인 SPF 50 선크림 가운데 5개 브랜드 제품 총 7종이 SPF 30 미만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안 원장에 따르면 닥터자르트 ‘솔라바이옴 앰플 SPF 50’을 비롯해 휘게 ‘릴리프 선 모이스처라이저 SPF 50’,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선크림 SPF 50’, 퓨리토 ‘센텔라 그린 레벨 세이프 선’ ‘센텔라 그린 레벨 언센티드 선’ ‘컴피 워터 선 블록’, 디어클레어스 ‘소프트 에어리 UV에센스 SPF 50’ 등의 제품이 SPF 지수를 허위표기했다.
안 원장은 “제조사에서 검측 기관에 의뢰할 때 선크림 샘플과 예상 SPF 수치를 알려주면 기관은 테스트를 통해 해당 수치가 나오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업계에는 ‘어느 기관이 수치가 잘 나온다’는 소문이 돈다. 브랜드는 몰랐을 수 있어도 제조사와 검측 기관은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소비자들은 선크림 SPF지수 허위기재 광고여부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소비자 286명은 지난달 12일 집단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선크림 SPF 지수 허위표시·광고 의혹을 받는 회사를 식약처에 집단 신고하고 형사 고발했다.
이 사건을 맡은 채다은·이영민 변호사는 “SPF 지수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것은 허위표시에 해당한다. 화장품법상 처벌 대상”이라며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진행은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한 화장품 회사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를 집단으로 행사함으로써 집단 소비자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라고 덧붙였다.
닥터자르트 외에 4개 브랜드는 잘못을 시인하고 후속조치에 들어간 상태다.
퓨리토는 자체 기능 시험을 시행하고 SPF지수가 50에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이에 개봉 여부, 구매 기간과 관계없이 회수 후 환불을 결정했다. 클레어스는 판매 중단 조치 및 SPF 지수 재검사를 진행중이다.
휘게는 “현재까지 확인 결과 제품 자외선 차단 지수 인정 과정에서의 인위적 조작 등 위법한 행위는 없었으나, 사용감 개선 등을 위해 추가로 첨가된 보습 및 발림성 관련 성분이 해당 제품의 실제 자외선 차단 지수를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상황”이라며 개봉여부 관계없이 교환 및 환불을 결정했다.
라운드랩은 “추후 공신력있는 제3의 검측 기관에 시험을 별도 실시하고 고시하겠다”며 개봉 유무와 관계없는 환불처리를 결정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