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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정보원-세움테크 업무협약식 모습 (사진= 식품안전정보원 제공) |
식품안전정보원은 14일 국내 결제시스템 개발·판매업체인 세움테크와 중소마트의 식품안전관리를 돕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정보원과 세움테크는 중소마트 계산대에 위해식품 판매 차단 시스템을 내장함으로써 위해식품 발생 시 해당 식품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공동 협력한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중소마트 계산대에 내장될 위해식품 판매 차단 시스템 프로그램을 공동개발해 중소마트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설치매장에는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운영매장 표지판을 부착할 예정이다.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은 위생점검, 수거‧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명된 식품의 바코드 정보를 마트 등 판매업체의 계산대(POS)로 신속히 전송해 바코드를 스캔하는 순간 해당 식품의 판매가 차단되는 시스템이다.
임은경 식품안전정보원장은 “소비자는 위해식품을 구매해도 기사화 되지 않으면 위해식품인지 알 수가 없다”면서 “이번 협약으로 중소매장의 위해식품 판매 차단 시스템 설치가 확대되면 소비자를 위해식품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할 수 있고, 운영매장의 소비자 신뢰가 확보돼 매출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세움테크 장현욱 대표이사는 “식품안전정보원과 함께 위해식품 판매 차단 시스템 보급에 힘써 안전한 식품 유통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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