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축소가 본안 소송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대법원 특별2부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종근당 등을 상대로 제기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축소 집행정지 재항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콜린알포 제제의 급여축소는 본안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보공단에 오는 2월 10일까지 콜린알포 230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임상재평가에 실패했을 시 임상승인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한 날부터 품목 삭제일까지 건강보험급여 처방액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콜린알포의 퇴출 뿐만이 아닌 사실상 환수를 공언한 것으로, 제약사들은 곧바로 법적대응에 착수했다.
이들 제약사는 식약처에서 허가하고 의료진이 처방한 약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제약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업계에 대한 일방적인 압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가 건보공단에 명령한 요양급여계약을 제약사들과 체결하면 제약사들 입장에선 임상재평가 실패 시 급여까지 내놓아야하는 리스크를 지게 된다.
지난해 콜린알포의 총 처방금액은 5000억여원으로 이번 법적 분쟁에서 제약사들이 패소할 시 건보공단이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 약 2조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특별2부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종근당 등을 상대로 제기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축소 집행정지 재항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콜린알포 제제의 급여축소는 본안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보공단에 오는 2월 10일까지 콜린알포 230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임상재평가에 실패했을 시 임상승인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한 날부터 품목 삭제일까지 건강보험급여 처방액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콜린알포의 퇴출 뿐만이 아닌 사실상 환수를 공언한 것으로, 제약사들은 곧바로 법적대응에 착수했다.
이들 제약사는 식약처에서 허가하고 의료진이 처방한 약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제약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업계에 대한 일방적인 압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가 건보공단에 명령한 요양급여계약을 제약사들과 체결하면 제약사들 입장에선 임상재평가 실패 시 급여까지 내놓아야하는 리스크를 지게 된다.
지난해 콜린알포의 총 처방금액은 5000억여원으로 이번 법적 분쟁에서 제약사들이 패소할 시 건보공단이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 약 2조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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