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교육수료증 거짓ㆍ부정 발급 시 교육훈련기관 지정 취소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4-29 09: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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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축산물 HACCP 인증 처리기간이 40일로 단축되며,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수료증 발급 1차 위반시 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동제한지역 내 농장 비대면 HACCP 평가 허용 ▲조사ㆍ평가 우수업체 다음 연도 조사ㆍ평가 면제 ▲HACCP 인증 및 인증연장 신청 시 처리기간을 각각 60일→40일 및 120일→60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HACCP 신규 교육 미수료 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수료증을 발급한 교육훈련기관에 대해 1차 위반 시 지정을 취소하는 등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 등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

식약처는 “변화되는 유통 소비 트렌드에 맞춰 영업자들이 불편을 느끼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들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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