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기한 만료 후에도 제출 저조시 7월 6일까지 연장"
의료계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의료계의 의사를 반영한 듯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 제출율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4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병·의원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 제출 달성률은 이달 4일 기준 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심평원이 4월 19일에 발표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제출 안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27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은 오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진료비용 등 총 616개의 비급여 항목이 기재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가 현재도 계속해서 심평원에 제출되고 있지만 제출율이 심평원 예상보다 저조한 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이처럼 저조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제출 원인으로 보건의료계 협회의 비협조를 지목, “보건의료계 협회의 각 회원들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를 제출하지 말라는 문자를 발송함으로 인해 제출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심평원은 제출기한 마감일까지 자료를 제출받은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미제출 또는 제출율이 예상보다 저조한 경우 2차로 7월 6일까지 자료 제출을 하도록 안내하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비급여 진료비 현황 공개일은 8월 18일로 동일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4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병·의원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 제출 달성률은 이달 4일 기준 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심평원이 4월 19일에 발표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제출 안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27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은 오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진료비용 등 총 616개의 비급여 항목이 기재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가 현재도 계속해서 심평원에 제출되고 있지만 제출율이 심평원 예상보다 저조한 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이처럼 저조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제출 원인으로 보건의료계 협회의 비협조를 지목, “보건의료계 협회의 각 회원들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를 제출하지 말라는 문자를 발송함으로 인해 제출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심평원은 제출기한 마감일까지 자료를 제출받은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미제출 또는 제출율이 예상보다 저조한 경우 2차로 7월 6일까지 자료 제출을 하도록 안내하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비급여 진료비 현황 공개일은 8월 18일로 동일하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