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측정 미실시, 출입자 명부 관리 미비 등
체온측정을 실시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부 관리 미비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육류가공업체 67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4월 12일부터 5월 7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체 535곳, 식육가공업체 381곳 등 육류가공업체 916곳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67곳을 행정지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육류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종사자 마스크 착용, 작업 시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했다.
식약처 점검 결과,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수칙은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었으나 ▲ 체온측정 미실시 ▲ 출입자 명부 관리 미비 ▲ 방역안내 미흡 등으로 근로자·외부인 등 출입 인력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한 업체에 대해 현장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며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육류가공업체가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꼼꼼하고 철저하게 적용 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4월 12일부터 5월 7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체 535곳, 식육가공업체 381곳 등 육류가공업체 916곳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67곳을 행정지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육류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종사자 마스크 착용, 작업 시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했다.
식약처 점검 결과,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수칙은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었으나 ▲ 체온측정 미실시 ▲ 출입자 명부 관리 미비 ▲ 방역안내 미흡 등으로 근로자·외부인 등 출입 인력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한 업체에 대해 현장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며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육류가공업체가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꼼꼼하고 철저하게 적용 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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