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변질 신고, 5년간 2884건…6~10월 신고가 52.4%
식약처가 식품 변질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며, ‘제품변질 예방요령’을 안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5년간(‘16~’20)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1399)에 신고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총 5513건의 식품변질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식품변질 신고는 6~10월이 2884건으로 총 신고의 52.4%를 차지했다. 지난해 월별 제품변질 신고 현황 역시 전체 938건 중 6~10월에만 49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변질 요인으로는 온ㆍ습도가 높은 환경요인 때문으로 풀이된다.
식품변질과 관련된 주요 신고내용은 ▲이상한 맛과 냄새 ▲제품의 팽창과 변색 등이며, 식약처는 “섭취 시 구토‧복통 등 증상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1399)에 신고된 내용 중 식품변질로 오인될 수 있는 사례들도 안내했다.
우선 초콜릿 표면에 흰색 또는 회색의 반점이나 무늬가 생기는 ‘블룸현상’을 제품변질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식약처는 “여름철이 지난 후 초콜릿에서 흔히 발견되는 물리적인 변화로 인체에는 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닭고기를 사용한 식품에서 불그스름하게 보이는 속살을 변질된 것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육류의 근육세포에 있는 미오글로빈이 조리 중 산소나 열과 반응해 붉게 보이는 ‘핑킹현상’이므로 안심해도 좋다”고 전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의 변질은 대부분 미생물, 곰팡이 등으로 성분이 변질돼 맛과 냄새 등이 변하기 때문에 식품을 취급·보관하는 유통ㆍ소비단계에서 적절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제품변질 예방요령’을 안내했다.
‘제품변질 예방요령’을 살펴보면, 냉장제품은 0~10℃, 냉동제품은 18℃이하에서 보관ㆍ유통해야 하며, 외관상 이상 있는 제품은 개봉하지 말고 즉시 반품 요청하는 것이 좋다.
식품 구매 후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개봉 후 남은 식품은 밀봉보관하고, 야외활동을 위한 도시락은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10℃ 이하에서 보관ㆍ운반, 음식이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주의 등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소비자가 제품변질을 발견한 경우 제품명, 업소명, 유통기한, 구매처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거품(제품, 포장지, 영수증, 사진 등)을 잘 보관하고 즉시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나 식품안전나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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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변질 신고 현황(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식약처가 식품 변질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며, ‘제품변질 예방요령’을 안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5년간(‘16~’20)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1399)에 신고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총 5513건의 식품변질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식품변질 신고는 6~10월이 2884건으로 총 신고의 52.4%를 차지했다. 지난해 월별 제품변질 신고 현황 역시 전체 938건 중 6~10월에만 49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변질 요인으로는 온ㆍ습도가 높은 환경요인 때문으로 풀이된다.
식품변질과 관련된 주요 신고내용은 ▲이상한 맛과 냄새 ▲제품의 팽창과 변색 등이며, 식약처는 “섭취 시 구토‧복통 등 증상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1399)에 신고된 내용 중 식품변질로 오인될 수 있는 사례들도 안내했다.
우선 초콜릿 표면에 흰색 또는 회색의 반점이나 무늬가 생기는 ‘블룸현상’을 제품변질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식약처는 “여름철이 지난 후 초콜릿에서 흔히 발견되는 물리적인 변화로 인체에는 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닭고기를 사용한 식품에서 불그스름하게 보이는 속살을 변질된 것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육류의 근육세포에 있는 미오글로빈이 조리 중 산소나 열과 반응해 붉게 보이는 ‘핑킹현상’이므로 안심해도 좋다”고 전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의 변질은 대부분 미생물, 곰팡이 등으로 성분이 변질돼 맛과 냄새 등이 변하기 때문에 식품을 취급·보관하는 유통ㆍ소비단계에서 적절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제품변질 예방요령’을 안내했다.
‘제품변질 예방요령’을 살펴보면, 냉장제품은 0~10℃, 냉동제품은 18℃이하에서 보관ㆍ유통해야 하며, 외관상 이상 있는 제품은 개봉하지 말고 즉시 반품 요청하는 것이 좋다.
식품 구매 후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개봉 후 남은 식품은 밀봉보관하고, 야외활동을 위한 도시락은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10℃ 이하에서 보관ㆍ운반, 음식이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주의 등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소비자가 제품변질을 발견한 경우 제품명, 업소명, 유통기한, 구매처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거품(제품, 포장지, 영수증, 사진 등)을 잘 보관하고 즉시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나 식품안전나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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