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건보료 피부양자 탈락 5만명 웃돌 것”…공시가격 급등에 지난해 ‘두배’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5-24 14: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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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현황 및 요인 분석 결과
“건보 부과 및 피부양자 상실체계, 재산 아닌 소득으로 일원화 검토해야”
올해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해 오는 1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인원이 5만여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24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현황 및 요인’ 자료 분석 결과 올 연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인원이 전국적으로 5만1268명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96.52%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19.89%를 기록하며 높은 상승폭을 보인 서울지역의 피부양자 탈락 인원도 지난해 1만3720명에서 올해 2만3600명으로 72.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부모, 자녀 등 직계가족 중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피부양자 자격을 준다.

그러나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11월부터 건보료를 내야 한다.

서울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2018년 10.19%에서 2019년 14.02%, 2020년 14.73%, 2021년 19.89%로 4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지난 2016년에서 2020년까지 4~6%대 수준이던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도 올해 들어 19.05%로 급격하게 상승했다.

또한 2017년에 온전히 재산요건으로만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인원은 7533명에 불과했지만 2018년 건보공단이 ▲9억원 이상 재산 보유자에 한했던 기존 재산요건 탈락 기준에 ▲5억4000만원 이상 재산 & 소득 1000만원 이상 ▲형제·자매인 경우 재산 1억8000만원 초과를 신설해 그 해 온전히 재산요건으로 탈락한 인원은 2만9432명 달했다.

이후 온전히 재산요건으로만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인원은 2019년 2만21명, 2020년 2만6008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2018년은 재산요건 탈락기준 신설 첫해인 만큼 다수 인원이 탈락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그러나 2019년부터 탈락인원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공시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유 의원은 “건강보험 부과 및 피부양자 상실 체계를 재산이 아닌 소득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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