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규정 마련
오는 7월부터 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고용(특고) 노동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7월부터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시행된다. 현재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직종을 중심으로 12개 직종이 고용보험 적용 직종으로 시행령에 명시됐다.
또한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한다. 다만 내년 1월부터는 노무제공계약을 2개 이상 체결한 특고 노동자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특고 노동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육아휴직급여 사업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시행령은 보험료율을 일반 노동자(1.6%)보다 낮은 1.4%로 규정하고, 특고 노동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하도록 했다.
고용보험 재정건전성과 일반 노동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 상한은 가입자 보험료 평균의 10배 이내로 설정하기로 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받을 수 있다. 자발적 이직이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이직이 아니어야 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해야 한다.
다만 특고 노동자는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돼 구직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일반 노동자와 같은 하루 6만6000원이다.
아울러 7월부터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가 엄격히 제한된다.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사업주 귀책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 등으로 실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가 가능하다.
또한 오는 9일부터는 보수를 받지 않고 중소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중소사업주의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도 희망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중소사업주와 마찬가지로 전액 본인이 내야 한다.
이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으로 특고 노동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50%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깎아준다.
현재 특고 산재보험료는 전액을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일반 노동자와 달리 특고 노동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한편 이와 별도로 특고의 산재보험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보험료를 소급하여 이미 면제(최대 3년)해 주고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7월부터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시행된다. 현재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직종을 중심으로 12개 직종이 고용보험 적용 직종으로 시행령에 명시됐다.
또한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한다. 다만 내년 1월부터는 노무제공계약을 2개 이상 체결한 특고 노동자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특고 노동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육아휴직급여 사업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시행령은 보험료율을 일반 노동자(1.6%)보다 낮은 1.4%로 규정하고, 특고 노동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하도록 했다.
고용보험 재정건전성과 일반 노동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 상한은 가입자 보험료 평균의 10배 이내로 설정하기로 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받을 수 있다. 자발적 이직이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이직이 아니어야 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해야 한다.
다만 특고 노동자는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돼 구직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일반 노동자와 같은 하루 6만6000원이다.
아울러 7월부터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가 엄격히 제한된다.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사업주 귀책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 등으로 실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가 가능하다.
또한 오는 9일부터는 보수를 받지 않고 중소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중소사업주의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도 희망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중소사업주와 마찬가지로 전액 본인이 내야 한다.
이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으로 특고 노동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50%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깎아준다.
현재 특고 산재보험료는 전액을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일반 노동자와 달리 특고 노동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한편 이와 별도로 특고의 산재보험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보험료를 소급하여 이미 면제(최대 3년)해 주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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