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해피콜 통해 중요사항 설명의무 이행
종신보험 등을 저축보험으로 속여 파는 불법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매체는 글로벌 금융판매 안양지역본부인 피알총괄의 불법 보험영업 피해자 A씨가 설계사를 통해 가입한 미래에셋생명의 계약 취소 및 보험료 환불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알총괄은 A씨에게 계약을 3년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계약 다음 달 월 보험료의 5배, 매달 원금 보전 및 이자 명목으로 30먼~40만원을 지급하겠다면서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했지만 결국 이를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해당 상품 가입이 불법 영업이었음을 인정하는 설계사의 답변까지 받아냈지만 보험사 측에서 계약취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가입 당시 설계사 안내에 따라 보험사 측에 '해피콜'에서 각종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 반환을 거절당한 것. 해피콜을 통한 보험계약 시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인 3개월이 지난 것 역시 계약취소 요청 거절 사유가 됐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가 10·20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해 가입을 유도한다는 민원이 급증하자 이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하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 민원은 총 4695건으로 종신보험 비중(3,255건, 69.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은 10·20대의 비중이 36.9%(1,201건)로 연령대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10·20대 민원은 대부분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듣고 가입했다며 기납입보험료의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특히 일부 생보사 민원의 경우 10·20대의 상당수가 법인보험대리점(GA)의 브리핑 영업을 통해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매체는 글로벌 금융판매 안양지역본부인 피알총괄의 불법 보험영업 피해자 A씨가 설계사를 통해 가입한 미래에셋생명의 계약 취소 및 보험료 환불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알총괄은 A씨에게 계약을 3년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계약 다음 달 월 보험료의 5배, 매달 원금 보전 및 이자 명목으로 30먼~40만원을 지급하겠다면서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했지만 결국 이를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해당 상품 가입이 불법 영업이었음을 인정하는 설계사의 답변까지 받아냈지만 보험사 측에서 계약취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가입 당시 설계사 안내에 따라 보험사 측에 '해피콜'에서 각종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 반환을 거절당한 것. 해피콜을 통한 보험계약 시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인 3개월이 지난 것 역시 계약취소 요청 거절 사유가 됐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가 10·20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해 가입을 유도한다는 민원이 급증하자 이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하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 민원은 총 4695건으로 종신보험 비중(3,255건, 69.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은 10·20대의 비중이 36.9%(1,201건)로 연령대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10·20대 민원은 대부분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듣고 가입했다며 기납입보험료의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특히 일부 생보사 민원의 경우 10·20대의 상당수가 법인보험대리점(GA)의 브리핑 영업을 통해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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