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동 부력 보조복 3배 이상 비싸도 가격 대비 제품 품질 차이 없어”

이대현 / 기사승인 : 2021-06-17 14: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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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3개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기준에 미부합 어린이 물놀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유·아동 부력 보조복 일부 3개 제품이 표시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소비자의 사용정보 확인 등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유·아동 부력 보조복 8개 제품을 대상으로 기구의 부양특성, 잔존부력 등 13개 항목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비롯하여 유해물질 함유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 사용 시 주의사항 표기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나이비, 베이비반즈, 스플레쉬어바웃, 아레나, 위니코니, 콜맨, 피셔프라이스, 헬로키티 등이 조사 대상이다.

유·아동 부력보조복은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가 물놀이에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안전성 및 품질이 중요하여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안전인증기준)'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조사대상 8개 제품의 가격은 최저 1만6800원에서 최고 5만4000원으로 제품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어린이 물놀이 안전용품인 부력보조복의 가장 중요한 품질기준의 하나인 기구의 부양특성(부력)을 측정한 결과, 8개 제품 모두 안전기준에서 정한 최저부력을 충족하여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잔존부력, 장치부착 등 안전성 평가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하였고, 납·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등 가격 대비 제품 간 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요건에 따른 ‘사용 시 주의사항’ 표기와 관련하여 8개 제품 중 나이비 햄스터 암링자켓, 아레나 아동 암링 베스트, 위니코니 아라칸 암링 자켓 등 3개 제품이 표시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소비자의 사용정보 확인 등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사항 및 경고사항이 눈에 띌 수 있게 일정크기(10*5㎝) 이상의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기구의 부양특성, 잔존부력, 하중시험 등 13개 항목에 대한 안전성 평가결과, 전 제품이 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확인결과, 전 제품이 기준치 이하로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제품의 표시사항 평가결과, 전 제품이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 및 경고 등 주의사항이 눈에 띌 수 있도록 일정 크기(10×5cm)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나이비 햄스터 암링자켓, 아레나 아동 암링 베스트, 위니코니 아라칸 암링 자켓 등 3개 제품이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조사제품의 가격은 최저 1만6800원 ~ 최고 5만4000원으로 제품별 가격에 차이가 상당함에도 조사대상 제품 모두 안전성 평가 및 유해물질 함유량에선 큰 차이가 나지 않아 가격 대비 제품의 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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