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은 기본에 잔류농약까지…허브팜, 거듭되는 행정처분이 약했나

이대현 / 기사승인 : 2021-07-21 18: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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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품목에서 무려 세 차례나 기준치 넘는 농약 검출
허브팜 “원재료 수입지에서 사용하는 농약 모두 달라”
▲허브팜택사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최근 한방제제 중 상당수 품목이 품질부적합으로 회수 조치를 받는 가운데 한방 의약품 제조업체 허브팜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매해 회수 조치가 내려져 비난을 피해가기 어려울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원식물 성상 부적합으로 ‘허브팜방풍’에 회수폐기 명령이 떨어졌다.

허브팜이 회수조치 처분을 받은건 이번뿐만이 아니다. 허브팜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품질부적합으로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건 총 9건에 달한다. 이중 2개의 품목은 두차례나 회수 조치됐다.

앞서 지난달에는 ‘허브팜위령선’에서 이물 및 색소가 혼입돼 관능(성상)에서 부적합으로 나왔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6일부터 10월 5일까지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한 ‘허브팜택사’는 지난해에 두 차례나 회수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9월 ‘허브팜택사’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돼 품질부적합으로 각각 4일, 15일자로 회수 처리됐다.

이 외에도 지난 2월 유통한약재 품질검사에서 잔류 농약이 또 검출돼 식약처는 ‘허브팜택사’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는 같은 품목에서 일년 채 되지 않아 세 차례나 검출 된 것이다.

이에 대해 허브팜 관계자는 “허브팜택사 제조원료가 유독 까다롭다”며 “농약 검사 항목 중 허브팜택사는 40~50개 종류의 항목을 검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료는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중국 농민들이 재배할 때 지역별로 모두 다른 농약을 사용한다”며 “같은 원재료지만 농약 기준치가 달라 농약이 검출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최근 새로운 농약이 개발되면서 우리나라 기준에 없는 농약을 식약처에서 인체에 유해하다 판단해 추가되고 있어 검사 항목이 늘어나는 추세다”라며 “새로운 항목이 추가 되어 회수 조치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농약 검사자의 역량에 따라 약간의 오차가 있어 회수 조치를 받는 경우도 있다”며 “농약의 경우 수치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재검사를 요청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허브팜포황’은 2019년에 두 차례나 회수 조치를 받았다. 2019년 5월 해당 품목에서 성상 부적합으로 5월 2일, 24일자로 각각 회수 조치 됐다. 이어 같은달 ‘허브팜홍화’에서도 이물질이 검출돼 회수됐다.

허브팜은 3년 전인 2018년에도 회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2018년 8월 허브팜 ‘내추럴허브어성초’와 ‘대계근’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중금속이 검출되자 식약처는 두 품목에 대해 동시에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한약업계 관계자는 “한약 원재료는 생산지와 수확시기에 따라 품질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며 “한약제제 품질 시험에서 기준에 적합한 원료를 사용해도 정확히 나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 처럼 지속적으로 품질부적합이 적발된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GMP 정기감시는 3년에 1회 빈도로 실시한다”며 “다수 부적합 사례가 있는 업체는 점검빈도를 늘려서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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