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73곳 적발

이대현 / 기사승인 : 2021-07-22 18: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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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재점검
자연치즈 등 5개 제품서 장균·대장균군 기준 부적합으로 폐기
▲위생점검 부적합 세부내역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그린축산유통, 남도축산 등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73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육·달걀·우유 등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총 4816곳을 점검해‘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73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에 여행‧캠핑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식육 등 축산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함으로써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작업장 위생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8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표시사항 위반(6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생점검과 함께 여름철 다소비 식품 137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보배
유가공방 ‘생생톡톡리얼과일요거트 바나나맛’, 산들치즈 ‘산내음들바람 구워먹는 할루미치즈’ 등 자연치즈·농후발효유 등 5개 제품이 대장균·대장균군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해당 제품을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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