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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 대상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목향허니비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양벌꿀’ 제품을 소분ㆍ판매한 사실을 적발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2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품질 유지기한이 2022년 7월 1일부터 2023월 7월 22일로 표시된 500g, 1kg, 2kg 용량의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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