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면허 의료인 국내병원 진료 허용 주장 제기

이한솔 / 기사승인 : 2019-02-28 17: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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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 등 외국 면허 의료인의 국내 병원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7대 분야 38개 과제를 27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환경연 유환익 상무는 “이번 건의는 제조업의 2배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진 일자리 보고인 서비스 산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최근의 극심한 고용악화 상황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의료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9년 5월 이후 외국인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유인하는 행위가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보험회사에는 이러한 행위가 금지돼 있다. 그 결과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 보험사들 대비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한국의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외국인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의료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국내 보험회사에게도 외국인 환자유치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의사의 국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내 병원에서 외국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연구·교육·봉사 등에 한정 돼 있어 실질적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러한 규제는 외국인 의료관광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중증 외국인 환자의 경우 정확한 의사소통에 기반한 치료가 필요한데, 국내 의료진의 외국어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한경연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정 수준에 달한 외국자격 소지 의료인에게 1, 2년 단위 고용을 허용하거나 의료수준이 선진화된 국가들과 의료인 자격 상호표준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관광, 유통, 교육, S/W, 문화 등 다양한 혁신 과제들이 제안됐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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