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계 배제한 독단적 두경부 MRI 급여적용 즉각 중단하라”

이한솔 / 기사승인 : 2019-04-04 14:22:59
  • -
  • +
  • 인쇄
의사 총파업 돌입 등 투쟁 예고

"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와 아임닥터가 엄선한 의료인 및 의대생 자문기자단이 검토 및 작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만을 전해드립니다."

"의료계를 배제한 독단적인 두경부 MRI 급여적용, 즉각 중단하고 건강보험 지속성에 대한 대책부터 마련하라"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는 발표에 4일 이 같이 촉구했다.

의협은 "지난해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진행한 뇌·뇌혈관 MRI 검사 급여화와 달리 이번 두경부 MRI 급여화 경우는 초기단계부터 의료계를 배제한 채, 복지부 독단적으로 만든 급여화 방안을 시행하는 것은 의료계를 철저히 무시한 것으로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이 국민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난해 뇌·뇌혈관 MRI 급여화 및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협조했음에도 복지부가 지난 2월 1일 적정수가 보장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경부 MRI 급여적용을 강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난 3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업무보고시 문재인 케어 이후 건강보험 재정 문제와 함께 상급병원 쏠림현상을 비롯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매년 건보료를 3.2%씩 올린다 해도 적립금이 2024년 1조 9000억, 2025년 5000억으로 줄고 2026년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국회 예산처 예측발표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없이 오직 보장성 강화 추진일정에 쫓기듯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인구에 쓰는 건보료가 40%나 되는 현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공약 이행을 위해 재정마련 대책도 없이 보장성 강화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목표였던 2022년 보장성 70% 달성 전에 건강보험 재정위기에 직면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라고 짚었다.

의협은 "대형병원 위주의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이 상급종합병원의 쏠림현상을 가중시키고,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은 도산위기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케어 공약 이행에만 몰두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시켜 결국 국민의 보장성을 오히려 약화시키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협의 없는 보장성 강화를 계속 진행 시 즉각적 의사 총파업 돌입 등 강력한 투쟁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비대면진료 7일 처방 제한 논란에…산업계 “현장 데이터 반영해야” 지적
여신티켓, 창립 10주년 기념 상생 세미나 개최…온·오프라인 2000여명 참여
미래비즈코리아 병원 검색 플랫폼 ‘닥터클립’, 나고야 조제약국 ‘펠리칸’과 계약체결
온누리상품권, 병·의원·치과병원·한의원 사용 제한
병의원 재고관리 플랫폼 ‘재클릿’, UDI 파싱 기술 적용한 무결성 발주 연동 모듈 공개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