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충족한 저자는 단국대 장영표 교수뿐"
대한병리학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딸의 제1저자로 등록된 논문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병리학회는 편집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병리학회는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과대학 장영표 교수로부터 의혹과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1저자 자격여부, 연구부정행위 해당여부 등을 검토했다.
검토결과 12명의 편집위원의 만장일치로 논문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병리학회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저자는 장영표 교수뿐이였으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가 없음에도 허위기재한 사항이 연구부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 후보자의 딸은 2주간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2018년 12월 병리학회에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논문의 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2019년 3월 해당논문은 병리학회지에 정식등재됐다.
병리학회는 9월 중순에 발행될 병리학회지 ‘Journal Pathology and Translastional Medicine’ 에 해당 논문이 취소됐다는 공고를 내기로 했다. 공고에는 조 후보자의 딸을 포함해 저자 6명의 실명이 공개될 예정이다.
논문이 취소됨에 따라 조 후보자의 딸의 대학입학 취소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입학당시 자기소개서에 해당논문의 저자로 이름을 올린 내용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고려대측은 현재 검찰이 진행중인 조사의 결과가 나오면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병리학회는 편집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병리학회는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과대학 장영표 교수로부터 의혹과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1저자 자격여부, 연구부정행위 해당여부 등을 검토했다.
검토결과 12명의 편집위원의 만장일치로 논문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병리학회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저자는 장영표 교수뿐이였으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가 없음에도 허위기재한 사항이 연구부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 후보자의 딸은 2주간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2018년 12월 병리학회에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논문의 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2019년 3월 해당논문은 병리학회지에 정식등재됐다.
병리학회는 9월 중순에 발행될 병리학회지 ‘Journal Pathology and Translastional Medicine’ 에 해당 논문이 취소됐다는 공고를 내기로 했다. 공고에는 조 후보자의 딸을 포함해 저자 6명의 실명이 공개될 예정이다.
논문이 취소됨에 따라 조 후보자의 딸의 대학입학 취소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입학당시 자기소개서에 해당논문의 저자로 이름을 올린 내용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고려대측은 현재 검찰이 진행중인 조사의 결과가 나오면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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