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판정될 경우 제조 및 수출중지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치
정부가 폐렴구균 백신 특허권 침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21일 제396차 회의를 개최해 ‘폐렴구균 백신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폐렴구균 백신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는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기업 와이어쓰 엘엘씨(Wyeth LLC)가 국내 기업 ‘가’ 및 ‘나’를 상대로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물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가 불공정무역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신청하게 됐다.
무역위는 신청인의 특허권 및 조사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국내기업 ‘가’ 및 ‘나’가 제조․수출한 조사대상물품이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 하여 수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향후 무역위는 양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로부터 서면조사, 현지 조사, 기술설명회 등 관련 절차에 따라 통상 6~10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이후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 될 경우에는 수출목적의 제조 및 수출중지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무역위 관계자는 “국내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재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대상에 해당된다”며 “중소 영세 수출입 기업들이 지재권 인식 부족으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제약사들이 정부에 백신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 최근 제약사 임원 및 도매업체 대표 등을 구속했다.
특히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조달청에서 조사 결과를 넘겨받은 뒤 자체 내사를 진행, 폐렴구균을 포함한 결핵·자궁경부암 등 백신 공급과정의 담합·뒷거래 정황을 살피는 등 담합 및 불공정 유통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21일 제396차 회의를 개최해 ‘폐렴구균 백신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폐렴구균 백신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는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기업 와이어쓰 엘엘씨(Wyeth LLC)가 국내 기업 ‘가’ 및 ‘나’를 상대로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물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가 불공정무역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신청하게 됐다.
무역위는 신청인의 특허권 및 조사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국내기업 ‘가’ 및 ‘나’가 제조․수출한 조사대상물품이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 하여 수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향후 무역위는 양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로부터 서면조사, 현지 조사, 기술설명회 등 관련 절차에 따라 통상 6~10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이후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 될 경우에는 수출목적의 제조 및 수출중지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무역위 관계자는 “국내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재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대상에 해당된다”며 “중소 영세 수출입 기업들이 지재권 인식 부족으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제약사들이 정부에 백신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 최근 제약사 임원 및 도매업체 대표 등을 구속했다.
특히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조달청에서 조사 결과를 넘겨받은 뒤 자체 내사를 진행, 폐렴구균을 포함한 결핵·자궁경부암 등 백신 공급과정의 담합·뒷거래 정황을 살피는 등 담합 및 불공정 유통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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