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과자 ‘뻥이요’ 그대로 베낀 제조사 대표 징역형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7-29 07: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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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과자 ‘뻥이요’를 모방한 ‘뻥이야’를 제조 판매한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DB)

유명 과자 ‘뻥이요’를 모방한 ‘뻥이야’를 제조 판매한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업체 대표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B씨는 2019년 4월~5월 6300만원 상당의 ‘허니 뻥이야’와 ‘치즈 뻥이야’를 제조해 베트남에 수출했다. 이들 제품은 서울식품공업의 ‘허니 뻥이요’, ‘뻥이요 치즈’를 모방한 제품이다.

베트남 업체는 B씨에게 ‘뻥이요’와 95% 정도 유사한 포장지를 사용해 과자류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 B씨는 ‘뻥이야’를 제조해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에 서울식품공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고 ‘상표권을 침해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업체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상품을 모방하려는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고 판단, 직·간접적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봤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은 뒤 상표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포장지와 해당 인쇄 동판을 폐기한 점, 무역위원회 의결에 따라 과징금을 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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