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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자무'를 사용하고도 '고추냉이'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값싼 ‘겨자무(서양고추냉이)’를 사용하고 ‘고추냉이(와사비)’를 사용한 것처럼 거짓 표시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하순부터 8월까지 고추냉이 제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개 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겨자무와 고추냉이를 서로 다른 식물성 원료로 구분하고 있고 이들의 사용부위도 다르며, 일반적으로 겨자무의 가격이 고추냉이에 비해 약 5~10배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명 사용이다.
오뚜기제유는 2020년 11월경부터 2021년 7월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 20~75%만 넣은 ‘와사비분(향신료조제품)’ 등 5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해 주식회사 오뚜기(유통전문판매업)에 약 321톤(약 31억4000만원)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움트리(경기 포천, 식품제조가공업)는 2020년 11월경부터 2021년 7월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만 15~90% 넣은 ‘생와사비(향신료조제품)’ 등 총 11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해 유통전문판매업체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자사의 50여 개 대리점 등에 약 457톤(약 32억1000만원)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력(경남 김해, 식품제조가공업)은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삼광593(향신료조제품)’ 등 2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각각 95.93%와 90.99%의 겨자무 분말만 사용했으나 겨자무 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 사용한 것처럼 원재료명에 표시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약 231톤(약 23억 8000만원)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녹미원 식품영농조합법인(전북 임실, 식품제조가공업)은 2021년 3월경부터 7월까지 ‘녹미원 참생와사비(향신료조제품)’ 제품을 제조하면서 겨자무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해 원료로 사용했으나 고추냉이무와 고추냉이를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약 1.7톤(약 2000만원)을 판매했다.
농업회사법인 아주존(충남 아산, 식품제조가공업)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아주존생와사비 707(향신료조제품)’ 등 2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겨자무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해 원료로 사용했으나 고추냉이만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해 약 70.9톤(약 3억7000만원)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표시를 위반한 제품을 제조한 위의 5개 식품제조가공업체 이외에도 해당 제조가공업체와 위‧수탁관계인 주식회사 오뚜기,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4개의 유통전문판매업체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제품에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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