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를 간소화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정보 공개 범위가 명확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절차 간소화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정보 등 공개 범위 마련 등이다.
우선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간소화했다. 그동안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 신규절차에 따라 영양성분 성적서 등을 첨부해 재인증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연장신청을 하면 간소하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식품 중 당ㆍ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 조사결과, 품질인증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그동안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정보 등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정보 공개 범위를 ▲영양성분 함량의 조사 결과 정보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 정보 등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과 영양을 인정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더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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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를 간소화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정보 공개 범위가 명확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절차 간소화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정보 등 공개 범위 마련 등이다.
우선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간소화했다. 그동안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 신규절차에 따라 영양성분 성적서 등을 첨부해 재인증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연장신청을 하면 간소하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식품 중 당ㆍ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 조사결과, 품질인증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그동안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정보 등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정보 공개 범위를 ▲영양성분 함량의 조사 결과 정보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 정보 등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과 영양을 인정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더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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