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절차 간소화된다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8-11 11:17:20
  • -
  • +
  • 인쇄
식약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를 간소화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정보 공개 범위가 명확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절차 간소화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정보 등 공개 범위 마련 등이다.

우선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간소화했다. 그동안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 신규절차에 따라 영양성분 성적서 등을 첨부해 재인증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연장신청을 하면 간소하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식품 중 당ㆍ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 조사결과, 품질인증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그동안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정보 등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정보 공개 범위를 ▲영양성분 함량의 조사 결과 정보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 정보 등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과 영양을 인정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더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콜린알포' 환수 재협상 집행정지 다시 상급심으로…제약사들 항고장 제출
코로나19 이후 호흡기질환 치료제 공급량 절반 ‘뚝’
'콜린알포' 환수협상 20% 진행될까…종근당ㆍ대웅은?
마스크 제조사 행정처분 여전…제조업무정지 처분 ‘最多’
잔류 농약에 이어 카드뮴까지…허브팜 ‘허브팜당귀’ 회수 조치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