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10일 오후 6시까지 급여환수 최종 협상 진행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보유 제약사 절반 이상이 건보공단과의 환수협상에서 환수율 20%로 합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공단은 10일 오후 6시까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보유 제약사를 대상으로 급여환수 최종 협상을 진행한다.
업계에 따르면 '콜린알포' 보유 제약사 58곳 중 절반 가량인 30여곳이 환수율 20%에 구두 합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종근당과 대웅바이오는 아직까지 협상안에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건보 청구금액 기준 대웅바이오는 약 950억원, 종근당은 약 800억원의 콜린알포 처방을 기록한 바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보공단에 올해 2월 10일까지 콜린알포 230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임상재평가에 실패했을 시 임상승인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한 날부터 품목 삭제일까지 건강보험급여 처방액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4월 제약사와 협상을 진행하면서 당초 환수율을 전체 부담금 중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70%에 대한 100%로 설정했었으나 제약사의 의견을 수용해 50% 수준으로 낮춰 제시했었다.
이후 콜린알포 환수협상은 4차까지 연장되면서 환수율의 경우 100%에서 70%, 50%, 30%를 거쳐 20%까지 내려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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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공단은 10일 오후 6시까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보유 제약사를 대상으로 급여환수 최종 협상을 진행한다. (사진=DB) |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보유 제약사 절반 이상이 건보공단과의 환수협상에서 환수율 20%로 합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공단은 10일 오후 6시까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보유 제약사를 대상으로 급여환수 최종 협상을 진행한다.
업계에 따르면 '콜린알포' 보유 제약사 58곳 중 절반 가량인 30여곳이 환수율 20%에 구두 합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종근당과 대웅바이오는 아직까지 협상안에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건보 청구금액 기준 대웅바이오는 약 950억원, 종근당은 약 800억원의 콜린알포 처방을 기록한 바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보공단에 올해 2월 10일까지 콜린알포 230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임상재평가에 실패했을 시 임상승인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한 날부터 품목 삭제일까지 건강보험급여 처방액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4월 제약사와 협상을 진행하면서 당초 환수율을 전체 부담금 중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70%에 대한 100%로 설정했었으나 제약사의 의견을 수용해 50% 수준으로 낮춰 제시했었다.
이후 콜린알포 환수협상은 4차까지 연장되면서 환수율의 경우 100%에서 70%, 50%, 30%를 거쳐 20%까지 내려오게 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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