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주택 공급ㆍ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공’ 추진…“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8-12 13: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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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주거약자법 개정안 발의
▲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사진= 강선우의원실 제공)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추진을 위해 지원주택 공급 및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다수가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 입원하거나 입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기존의 돌봄 인프라와 서비스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과 원치 않는 시설 입소가 아니라 개인의 욕구를 존중하여 평소 살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적ㆍ사회적 여건을 조성해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16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고령자,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이 자신이 평소 살던 지역사회 속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부터 보건의료, 요양, 또 일상생활 속 다양한 돌봄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이에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해당 사업의 전국적 확대와 안정적 추진을 위해 무엇보다 선결돼야 할 과제인 지역사회 내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주요 내용은 ▲주거약자 대상 확대 ▲지원주택 공급 및 개조,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것이다.

강 의원은 “지역사회로 복귀를 위한 첫걸음은 바로 ‘돌아가서 내가 머물 곳’을 구하는 일이기에 주거 인프라 확충 없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보호 관행’을 ‘지역사회 복귀’로 전환하기 위해 해당 법안의 통과를 비롯해 필요한 만큼의 예산 확보 등 할 수 있는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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