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심장초음파 급여적용 기준 신설 행정예고…내달 1일 시행

이대현 / 기사승인 : 2021-08-13 07: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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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별 표준영상 범위 등도 규정
▲심장초음파 검사는 비급여 대상이지만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 질환이 있거나 의심돼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를 적용하게 됐다. (사진=DB)

심장초음파 검사는 비급여 대상이지만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 질환이 있거나 의심돼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를 적용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심장초음파 급여적용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이달 30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시행일은 오는 9월 1일이다.

급여기준은 구체적으로 심장초음파 검사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도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신고한 경우 요양급여한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은 행위 검사료 중 유방·액와부, 흉벽, 흉막, 늑골 등 흉부 초음파검사 급여기준란에 심장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신설했다.

다만 ‘나943' 심장 진단초음파와 '나961' 심장 특수 초음파는 검사의가 심장 부위의 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또한 판독소견서에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검사 관련 내용이 포함돼야한다. 다만 제한적 초음파는 문제되는 부위 위주로 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경흉부 심장초음파 ▲단순 ▲일반 ▲전문 ▲부하 심초음파 ▲약물부하 ▲운동부하 ▲태아정밀 심초음파 ▲경식도 심초음파 ▲심장내 초음파 등 종류별 표준영상의 범위 등도 규정했다.

산정방법은 심장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 1회,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이 중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좌심실구혈률 40% 미만 심부전 환자 연 1회 ▲국소벽운동장애를 동반한 급성심근경색증 환자 연 1회 ▲중등도 이상의 판막기능이상 환자 연 1회 ▲경과관찰이 필요한 선천성 심질환자 연 1회 ▲개심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연 1회 ▲심장질환에 대한 시술 후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 시 제한적 초음파 1회 등이다.

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한다.

다만 만19세 미만의 소아 환자의 경우 심장질환의 진단 및 경과관찰 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또 수술 위험도 평가를 위한 심장초음파 검사의 경우 유럽심장학회·유럽마취과학회(ESC·ESA) 지침에 따른 고위험 환자 또는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분류(ASA-PS) 3 이상의 환자에게도 급여가 적용된다.

심장의 일부 부위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 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단순초음파(나940)로 산정하며 초회부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한다. 같은 날 같은 목적으로 수회 시행하더라도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1회만 산정한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 대상자 및 의심자(잠복결핵감염자 제외), 신생아중환자실 환자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을 우선 적용하지만 해당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는 신설된 급여기준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외에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 진료의사는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한 이후 비급여로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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