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예방사업 실효성 제고 등 지출 관리해야"
지난해 우리나라 8대 사회보험 중 절반이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으며,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고용보험ㆍ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바, 예방사업의 실효성 제고 등 지출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0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대 사회보험 총 지출 규모는 2020년 163조9000억원으로 전년(2019년) 148조원 대비 15조9000억원(10.7%) 증가했다.
수입 규모는 2020년 207조원으로 전년(2019년) 184조4000억원 대비 22조6000억원(12.3%) 증가했으며, 수입 증가율이 지출 증가율을 상회해 재정수지는 2019년 36조4000억원에서 2020년 43조1000억원으로 6조7000억원(18.4%) 늘어났다. 2020년 기준 누적 적립금은 917조1000억원이다.
2020년에는 4개 사회보험의 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했으며, 그 규모는 ▲공무원연금(2조5644억원) ▲군인연금(1조5588억원) ▲고용보험(6295억원) ▲건강보험(353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누적 적자 규모는 ▲공무원연금이 9조1833억원 ▲군인연금 6조447억원 ▲고용보험 3조5254억원 ▲건강보험 3조3552억원 등으로 총 22조108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적자를 보고 있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질병ㆍ실업 등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은 당해연도 수입으로 당해연도 지출을 충당하는 단기성 사회보험으로, 보장성 확대와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2018년 이후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은 2019년 5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보장성 강화 등으로 지출 증가율이 2018년 8.7%에서 2019년 13.8%로 상승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진료비 감소로 증가율이 둔화됐으나 코로나19 종료 시 다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용보험은 구직급여 상ㆍ하한액 인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충격, 2018년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른 청년 대상 고용장려금 사업 확대 등으로 지출 증가율이 2017년 6.7%에서 2020년 46.7%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더불어 2021년부터 예술인ㆍ특고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되는 바,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사업의 수급자가 늘어나는 등으로 고용보험 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산재보험은 2018년 이후 산재노동자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과 적용 범위 확대로 매년 산재보험급여가 증가하면서 지출 증가율이 2017년 3.1%에서 2020년 9.7%로 높은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산재노동자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및 연금급여 증가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액이 늘어 매년 산재보험 지출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사회보험 지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므로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예방사업의 실효성 제고 등 지출 관리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ㆍ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예방에 중점을 둔 지출관리의 일환으로, 전체 보험급여비 대비 예방관련 지출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건강검진 수검 감소가 향후 보험급여비 지출의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모니터링과 실효성 있는 다양한 예방사업을 추진해 질병의 예방을 통한 의료비 증가 억제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의 경우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인원 지속 증가 ▲반복수급 횟수별로 주요 연령 및 직종 등을 고려해 구직급여 효율화를 위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산재보험의 경우 “산재예방 지출의 적정 규모 등에 대해서는 예방지출의 산재예방 및 산재급여지출 절감 효과를 엄밀하게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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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우리나라 8대 사회보험 중 절반이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사진= DB) |
지난해 우리나라 8대 사회보험 중 절반이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으며,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고용보험ㆍ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바, 예방사업의 실효성 제고 등 지출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0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대 사회보험 총 지출 규모는 2020년 163조9000억원으로 전년(2019년) 148조원 대비 15조9000억원(10.7%) 증가했다.
수입 규모는 2020년 207조원으로 전년(2019년) 184조4000억원 대비 22조6000억원(12.3%) 증가했으며, 수입 증가율이 지출 증가율을 상회해 재정수지는 2019년 36조4000억원에서 2020년 43조1000억원으로 6조7000억원(18.4%) 늘어났다. 2020년 기준 누적 적립금은 917조1000억원이다.
2020년에는 4개 사회보험의 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했으며, 그 규모는 ▲공무원연금(2조5644억원) ▲군인연금(1조5588억원) ▲고용보험(6295억원) ▲건강보험(353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누적 적자 규모는 ▲공무원연금이 9조1833억원 ▲군인연금 6조447억원 ▲고용보험 3조5254억원 ▲건강보험 3조3552억원 등으로 총 22조108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적자를 보고 있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질병ㆍ실업 등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은 당해연도 수입으로 당해연도 지출을 충당하는 단기성 사회보험으로, 보장성 확대와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2018년 이후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은 2019년 5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보장성 강화 등으로 지출 증가율이 2018년 8.7%에서 2019년 13.8%로 상승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진료비 감소로 증가율이 둔화됐으나 코로나19 종료 시 다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용보험은 구직급여 상ㆍ하한액 인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충격, 2018년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른 청년 대상 고용장려금 사업 확대 등으로 지출 증가율이 2017년 6.7%에서 2020년 46.7%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더불어 2021년부터 예술인ㆍ특고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되는 바,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사업의 수급자가 늘어나는 등으로 고용보험 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산재보험은 2018년 이후 산재노동자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과 적용 범위 확대로 매년 산재보험급여가 증가하면서 지출 증가율이 2017년 3.1%에서 2020년 9.7%로 높은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산재노동자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및 연금급여 증가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액이 늘어 매년 산재보험 지출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사회보험 지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므로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예방사업의 실효성 제고 등 지출 관리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ㆍ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예방에 중점을 둔 지출관리의 일환으로, 전체 보험급여비 대비 예방관련 지출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건강검진 수검 감소가 향후 보험급여비 지출의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모니터링과 실효성 있는 다양한 예방사업을 추진해 질병의 예방을 통한 의료비 증가 억제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의 경우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인원 지속 증가 ▲반복수급 횟수별로 주요 연령 및 직종 등을 고려해 구직급여 효율화를 위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산재보험의 경우 “산재예방 지출의 적정 규모 등에 대해서는 예방지출의 산재예방 및 산재급여지출 절감 효과를 엄밀하게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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