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이유 없는 이행지연과 무리한 요구 지속
M&A 시장질서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다할 것
한앤코는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등 주식매매계약 매도인들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최근 법원에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매도인 측의 이유 없는 이행지연, 무리한 요구, 계약해제 가능성 시사로 인해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한앤코 측은 설명했다.
한앤코는 입장문을 통해 “M&A 시장에서 생명과도 같은 계약과 약속을 경시하는 선례가 생길 것에 대한 우려가 높다” 면서 “운용사로서의 마땅한 책무와 시장질서를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양유업의 잠재력에 대한 확신과 당사의 인수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매도인이 언제든 계약이행을 결심하면 거래가 종결되고 소송도 자동 종료된다”며 “당사는 물론 남양유업의 임직원,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 등 모두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남양유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이 조속히 극복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M&A 시장질서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다할 것
![]() |
| ▲한앤컴퍼니 CI (사진=한앤컴퍼니 제공) |
한앤코는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등 주식매매계약 매도인들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최근 법원에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매도인 측의 이유 없는 이행지연, 무리한 요구, 계약해제 가능성 시사로 인해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한앤코 측은 설명했다.
한앤코는 입장문을 통해 “M&A 시장에서 생명과도 같은 계약과 약속을 경시하는 선례가 생길 것에 대한 우려가 높다” 면서 “운용사로서의 마땅한 책무와 시장질서를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양유업의 잠재력에 대한 확신과 당사의 인수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매도인이 언제든 계약이행을 결심하면 거래가 종결되고 소송도 자동 종료된다”며 “당사는 물론 남양유업의 임직원,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 등 모두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남양유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이 조속히 극복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