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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바게뜨 제빵사가 본사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패소 결정을 내렸다 (사진=DB) |
파리바게뜨 제빵사가 본사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패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 서삼희 양시훈 부장판사)는 최근 제빵사 노모씨가 파리바게뜨 본사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1심과 같이 각하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9월 파리바게뜨 수시감독 결과에 따라, 불법파견과 임금체불에 대해 시정 지시를 내렸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제빵사들은 파리바게뜨 측의 조치가 미진하자 2017년 12월 소송을 제기, 파리크라상은 2018년 1월 자회사를 설립해 제빵사들을 직접 고용하는 타협안을 내놓으면서 이들은 이를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하지만 제빵사들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파리바게뜨와 노조 사이의 합의가 민법상 화해 계약에 해당한다며 본안을 심리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했다.
패소한 원고 중 노씨만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같았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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