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수질기준 부적합’ 논란에…환경부 “전체 생산량의 0.01% 수준”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8-31 07: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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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제품수의 수질기준 위반사례 없어” 최근 6년간 2곳 중 1곳이 먹는 샘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환경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 언론은 지난해 기준, 환경부에 등록된 먹는샘물 제조업체 61곳 중 최근 6년간 28곳이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2곳 중 1곳이 먹는 샘물로 부적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처벌은 경고에 그치거나 15일~한 달 정도 영업정지 또는 취수정지에 불과했다. 반복적으로 수질 기준을 위반한 업체도 수두룩했다. 심지어 지난 6년간 4번 넘게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도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생수 제조업체 61곳 중 수질 기준 부적합 사례는 12건(11개사)으로 매년 평균 2~3회 수질기준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부적합 제품의 생산량은 국내 연간 전체 생산량 590만㎥의 0.01%수준이며,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제품수의 수질기준 위반사례는 없었다.

환경부는 소비자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수질 기준을 초과한 먹는샘물 업체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부적합제품을 소비하지 않도록 공표방법 다양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아울러 “부적합 제품 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먹는샘물 수질기준 위반 시 영업정지 강화, 제조업체 자가 품질검사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질기준 위반업체 현황은 전국 일반 일간신문, 해당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먹는물영업자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 홈페이지를 추가해 공표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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